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057. 인신의 자유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6. 09:22

    쟁점: 전염병 무증상자 강제 격리 제도

    찬성: [주요쟁점]생명보호

    ① 생명보호

    생명보호를 위해 무증상자이더라도 전염병이 의심된다면 강제격리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의 경우, 초기 대처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없지만 전염병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또한 과거보다 이동이 빈번한 현대사회의 특성상 바이러스의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비교적 소수일 때, 강제격리를 통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다수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 조치는 빠르고 강하고 넓게 시행되어야만 높은 전염성을 가진 질병을 조기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이러한 격리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 국가의 강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보호를 위해 전염병 무증상자의 강제격리제도는 타당하다.
    단, 이러한 강제격리 조치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성 발병 우려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국가의 강제이기 때문에 강제격리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사회질서유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무증상자이더라도 전염병이 의심된다면 강제격리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만약 초기에 강제격리 등 조치를 잘 취하지 않는다면 많은 감염자들이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잘 이행하지 못해 사회 기능이 혼란을 겪고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질서의 혼란은 국방·치안 등의 국민 안전과 직결된 영역은 물론,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전염병의 경우 높은 치사율이나 감염률을 지닌 새로운 질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 힘들어 사회 전체가 붕괴할 위험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전염병이 의심된다면 강제격리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위하여 전염병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격리해야 한다.
    강제격리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보호되는 이익은 전염병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일시적인 자유제한이다.
    그러나 이는 전염병이 없음을 확인하는 짧은 검진 기간 동안에 한정되는 제한이며, 가족과의 통신 등 대부분의 자유는 보호받으며 단지 이동의 자유만 제한되는 것이다.
    반면, 강제격리 조치를 실시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 대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동시에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이 가능하다.
    이는 강제격리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때의 이익에 비해 막대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기적인 이익이기도 하다. 또한, 감염자 개인의 관점에서도 단기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손해보다 장기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강제격리 조치는 타당하다.


    반대: [주요쟁점]신체의 자유

    ① 과도한 신체의 자유 제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무증상자 강제격리제도는 타당하지 않다.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완전성이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신체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제한될 수 없다.
    강제격리는 일정 기간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증상자의 경우 아직 전염병의 감염이 확실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끼친 것이 아닌데도 단지 가능성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다. 또한, 신체의 자유는 개인의 근본적인 기본권으로서 이를 제재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할 때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다른 조치로서 확산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격리제도는 타당하지 않다.

    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강제격리제도는 타당하지 않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한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무증상자는 아직 전염병 바이러스의 보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자로서, 바이러스를 보유해 타인에게 확실히 전염할 우려가 있는 환자와는 다르다. 그러나 단지 보균자와 비슷한 동선을 통해 이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강제로 격리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무증상자와 환자를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타당하지 않다.

    ③ 절대국가 우려

    절대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격리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증상자는 단지 전염병 바이러스를 보유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는 자로서, 아직 타인의 자유에 해악을 끼친 것이 아니다. 또한, 강제격리가 아닌 자가격리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며,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만약 과도한 개인의 자유 제한을 우리 사회가 허용할 경우, 국민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나중에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지 않더라도 국가의 목적 달성 혹은 행정 편의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절대국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절대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격리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