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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4.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5. 06:48

    쟁점: 인간배아연구, 동물실험 찬성/반대

    찬성: [주요쟁점] 불치병 환자 치료 연구를 위해 인간배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① 개인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불치병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주지 않는 한 그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불치병 환자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 불치병 환자에게 치료 방법의 선택은 자신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심사숙고한 결정에 해당한다. 물론 이 결정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준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배아는 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아는 그 자체로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자궁에 착상된 후 인간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지 않으면 산모로부터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세포에 불과할 뿐, 태아, 신생아, 성인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과정이 시작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치병 환자 치료 연구에 배아 사용을 하는 것은 태아 등 인간에 대한 불법 장기적출과 달리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하여 불치병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

    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따라 불치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인간배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배아는 자궁에 착상되지 않으면 생명 발생이라는 연속적인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불완전한 세포이다. 반면에 불치병 환자는 이미 인간으로 그 자체로 존엄성을 가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배아는 세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불치병 환자와 차이가 있다. 성체세포, 성인 간세포 등을 사용하여 치료에 사용되는 방법이 허용되었듯이 배아도 세포인 이상 불치병의 치료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이 다른 둘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같게 취급하라고 강제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따라 불치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할 수 있다.

    ③ 국가발전

    국가발전을 위해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의료산업이 고부가가치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 자명하다. 그중 개인에게 정확하게 맞춤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기술이 중요하다. 인간배아 연구는 개인에게 맞춤식으로 특화된 치료법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기술도 큰 가치를 가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인간배아 연구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이익을 노린 타국이 연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할 기회를 타국에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한국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원정치료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료기술과 의약품 개발에 성공한 타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도 막대할 것이다.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연구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보완한다면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위해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불치병 환자 치료 연구를 위해 인간배아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

    ① 공동체의 유지, 존속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하여 불치병 환자 치료 연구를 위한 인간배아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유지, 존속에는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된다면 공동체는 해체될 것이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 중 하나가 생명존중 사상이다. 생명존중 사상이란 생명이 없이는 어떤 사회 구성원도 존재할 수 없기에 생명이라는 가치는 재산, 명예와 같은 다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상위의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생명과 생명 사이에도 양과 질을 이유로 가치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없다. 배아와 태아는 생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생명의 발생은 연속적인 것으로 어디서부터가 생명인지 인위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태아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듯, 장차 인간으로 성장할 배아를 해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② 평등원칙

    불치병 환자 치료 연구를 위한 인간배아 사용은 평등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더불어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하여 수정된 배아가 인간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졌다. 즉 배아는 장차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 명백히 예정된 존재이다. 따라서 배아가 인간이 되는 진행 과정에 임의로 개입하는 것은 배아라는 생명이 태아, 신생아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수정으로부터 시작된 배아라는 생명과 이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 불치병 환자 모두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 배아 사용 연구는 배아라는 생명을 불치병 환자의 생명보다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배아와 불치병 환자의 생명이라는 동등한 가치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환자의 생명 구제 대안 존재

    환자의 생명 구제를 위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기에 인간배아 연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배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성체세포 연구나 유전자 편집 기술과 같은 대안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안들은 인간배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불치병 치료라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기에 인간배아 연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찬성: [주요쟁점] 동물실험 찬성

    ① 인간의 생명 보호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허용해야 한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약을 개발하면서 동물실험을 통해 인간 생명에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약이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물론 동물실험으로 인해 동물의 희생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물실험을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수를 줄이고, 마취 등을 통해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할 일이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여 해결할 일은 아니다. 이는 동물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수단화하는 것이다.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고 인간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동물실험을 허용해야 한다.

    ② 평등원칙 실현

    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동물실험을 허용해야 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는 것을 말한다. 즉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같은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 합리성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적절하고 수단 중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된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생명과 달리 동물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물실험은 평등원칙에 부합하기에 허용되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동물실험 반대

    ① 동물의 생명 보호

    동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생명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여서는 안 된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동일한 생명이며 인간과 동물 사이에 생명으로서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다. 현재 과학기술의 발달로 줄기세포로부터 배양된 작은 생체 기관인 오르가노이드나 동물의 반응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링이 가능해졌다. 생명 자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대체 방법을 사용하면 될 일이지 생명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②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행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동일한 생명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국가는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형성되었다. 인간은 선거권과 같이 국가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동물은 발언을 할 수 없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발언을 할 수 없어 생명을 침해당하고 있는 동물을 대변하여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cf) 동물실험의 논리: 인간 = 산모(온전한 인간) / 동물 = 태아(불완전한 인간)으로 대응 가능

    cf) 찬성 측 입장 = “인간”의 존엄성 / 반대 측 입장 = “생명”의 존엄성 
    → 따라서, ‘미용 목적’의 동물실험은 두 논거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but 약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매우 예외적으로 동물실험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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