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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생명권 : 정의와 인권, 사형제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3. 09:56
쟁점: 사회 정의 vs 생명권
찬성 : [주요쟁점] 사형제 존치
① 사회 정의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 정의란 각자에게 올바른 몫을 주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교화에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정의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교화되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다.
사형이란 연쇄 살인 등과 같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자신의 생명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하는 형벌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로 인한 살인이나 상해를 입히려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살인은 자유의 기초가 되는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타인의 중대한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이처럼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강력범죄는 교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에 걸맞은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권에 대한 중대하며 비가역적인 침해에 걸맞게 범죄자의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묻는 사형제는 타당하다.② 사회 질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 처벌은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처벌의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형벌이 사람들에게 주는 위하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인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더라도 약간의 벌금 정도의 처벌만 받는다면 범죄가 예방될 수 없고 사회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사형이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하는 형벌이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강력한 공포 본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특정인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은 경우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두려워 범죄 의지가 억제될 것이다. 또한 사형제가 존재함으로써 일반인의 중범죄에 대한 의지 역시 억제될 수 있다. 이처럼 사형은 생명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공포를 통해 형벌의 위하력을 주고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 역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형제가 존치되어야 한다.③ 국민의 법 신뢰
국민의 법 신뢰를 위해 사형제는 존치되어야 한다. 법은 국민이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법이 부당한 권리와 자유의 침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것을 기대하고, 이러한 기대를 충족할 때 국민은 법을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은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 극악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극심한 분노와 슬픔을 느끼게 된다. 또한 잔인한 반사회적 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일반에 피해 감정을 유발한다. 이러한 피해 감정은 범죄자의 생명이 유지되는 한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사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통해 타인에 의한 중대한 권리와 자유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신뢰를 형성하고, 피해자와 사회 구성원 일반이 느끼는 피해 감정을 해소하여 법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반대 : [주요쟁점] 사형제 폐지
① 개인의 인권 보호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생명은 인권 실현의 기초라는 점에서 그 핵심에 있다. 따라서 생명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하며 다른 가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형은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형벌의 목적으로는 교화가 있다.
그런데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는 형벌이므로 교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사형제는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교도행정공무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체로,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여 심사숙고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자유에는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런데 사형제는 법관이나 교도행정공무원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가치관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제한다. 따라서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② 비가역적 권리 침해 예방
비가역적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법 정의를 위해 실체적 진실을 추구한다고 해도 재판을 신이 아닌 인간이 하는 이상, 오판이나 사법 살인과 같은 악용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로 인해 죄 없는 자에게 억울한 형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민혁명당 사건과 같이 재판 권력의 남용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발견할 수도 있다. 차후 오류를 발견한다면 권리 침해를 회복해야 하는데, 생명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한 경우 권리 침해가 비가역적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같이 비가역적이지 않으면서도 사형제와 같이 처벌이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가역적 침해를 야기하는 처벌의 집행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비가역적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③ 공공복리(미미한 범죄 예방 효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는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형제를 시행하면 생명형으로 인한 위하력이 예방 효과로 이어져 살인범죄가 감소하므로 일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사형제로 인한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 먼저, 사형은 주로 연쇄살인과 같이 계획적인 흉악범죄에 부과되는데, 양심범, 확신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범죄자들이 단순히 사형제도에 대한 공포로 인해 자신의 범죄를 쉽게 포기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이들의 범죄는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형성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도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형제도가 무기징역보다 크게 살인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목적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사형제를 통한 생명권이라는 중대한 인권의 침해가 사형제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므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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