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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 평등원칙 : 제대군인가산점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2. 17:01

    쟁점: 국가안보 vs 공무담임권

    찬성: [주요쟁점] 국가안보를 위해 제대군인가산점을 도입해야 한다.

    ① 국가안보

    국가안보를 위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이 모여 구성된 것으로,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결속된다.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중 하나로 국가안보가 있다. 국가안보란 타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지키고,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안보가 실현되어야 국민의 생명·신체가 보호되고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만약 국가안보가 저해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가 위협되는 상황이라면 공동체는 붕괴할 것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추후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자신이 취득한 점수에 가산하여 추가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남북 분단으로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특수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따라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 징병제에 따라 신체 건장한 남성들은 일정 기간 동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장병들은 군 복무 시기뿐만 아니라 군 복무를 전후로 하여 학업과 취직 준비 등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이러한 군인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제대군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라는 공유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대해 공동체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안보는 많은 병력뿐 아니라 국토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체가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상할 것이라는 인식은 군 입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경감시켜 병역 기피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군의 사기를 증진시켜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위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한다는 원리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대군인은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업이나 취직 준비 등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군 입대 전과 제대 이후 발생하는 급격한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로 복귀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오랜 시간 동안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의 군 복무를 통해 실현되는 국가안보라는 공유된 가치는 사회 전체가 향유하고 있다. 이에 특별한 희생을 한 제대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군인이 빠른 시일 내에 사회로 복귀하여 희생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보전해주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명된다. 이런 공무원은 효율적 업무 능력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효율적 업무 능력의 경우 선발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했을 경우 실제 업무 능력상의 큰 차이는 없다는 점은 현재 선발 제도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 반면 봉사정신은 단순 시험을 통해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년여 동안 생명을 담보로 자신을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사실은 봉사정신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로 볼 때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은 국가 행정에 더 크게 기여해 국가 발전과 국민 편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반면 가산점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합격선 근처에 있는 소수 응시자들의 불합격에 불과하며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 편의라는 이익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해 국가 발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므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제대군인가산점을 도입하면 안 된다.

    ① 공무담임권(국민주권)

    공무담임권(국민주권)을 침해하므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고,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민 개개인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다.
    공무원은 국가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자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능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발은 철저한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현재 공무원 시험의 합격점은 만점에 가까워 사실상 가산점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당락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공무원 시험이 중시하는 능력주의의 원칙을 깨는 것으로서, 사실상 군 복무 여부가 공무원 선발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여 공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해칠 뿐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을 침해하므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한다는 원리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대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신체 건강한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여성과 남성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군 복무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군 복무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선택이 아닌 신체적 조건이라는 우연에 의해 군 입대가 결정된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닌 것은 동일한데도 군 복무를 통해 가산점 혜택을 받는 사람과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가산점 또한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평등원칙을 침해하므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

    ③ 공공복리 저해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 공공복리는 사회 전반의 이익을 뜻하며 사회의 비용이 이익보다 클 경우 공공복리가 저해된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일부의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1~2점의 가산점이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합격선 근처의 점수를 받은 극소수만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 인해 벌어지는 성·계층 갈등 등의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무담임권이 훼손되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이 선발됨에 따라 국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낮아져 발생할 국민의 피해로 인한 비용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게 크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


    ※ 만약, 특별한 희생을 한 장병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면, 이는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는 가산점 제도가 아닌 전체 장병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군 월급 상승 등의 제도 도입으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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