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8. 성인간 성매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2. 16:42
쟁점: 성인간 성매매 찬성/반대
찬성: [주요쟁점] 성인간 성매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인간 성매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기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고 실현할 자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자유 중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 성행위의 대상과 방식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를 하는 판매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구매자 역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매매를 선택할 수도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성인간의 자발적인 성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심사숙고한 것으로 강제적 성매매나 미성년자의 성매매와는 엄연히 다르다. 성인은 미성년자와 달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성인간 성매매는 기존의 유교적 성 관념을 해체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강간과 달리 타인에게 행하는 직접적인 해악이 아니며,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간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성풍속이라는 막연한 가치를 이유로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인간 성매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②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인간 성매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란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사경제적 소득 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직업은 인간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소득을 얻기 위해 행하는 소득 활동으로서, 성매매 역시 판매자가 ‘성’을 수단으로 하여 구매자의 수요에 따라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로 사경제적 소득 활동인 직업에 해당한다. 성인간 성매매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존재함과 별개로 성판매자에게는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소득을 얻기 위한 소득 활동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는 성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인간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
③ 온정적 후견주의 예방
온정적 후견주의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간 성매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온정적 후견주의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지도하고 정하려 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간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명한 국가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행위의 대상과 방식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가가 이에 대하여 특정한 선택이 옳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성인간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이성 능력을 갖춘 성인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판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도덕적 가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성’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간섭한다면, ‘성’이라는 영역을 넘어 ‘개인의 양심, 내면의 생각’까지도 국가가 현명하거나 좋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도, 강제할 수 있다는 위험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의 온정적 후견주의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간 성매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cf)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 미미성매매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한다고 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강력한 금지로 인해 위험 비용이 증가하여 성매매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커진 경제적 급부만큼 이를 얻기 위해 인신매매 혹은 미성년자 감금 후 강제적 성매매 같은 음지에서의 성매매나 유사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며, 성매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사회보장·사회복지 정책의 확충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성매매 예방 교육의 실시, 일정 구역 안에서만 성매매 허용 등 덜 제약적인 방법이 가능하므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반대: [주요쟁점] 성인간 성매매는 허용될 수 없다.
① 사회 공동체 유지와 존속
사회 공동체 유지와 존속을 위해 성인간 성매매는 허용될 수 없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이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것이므로, 공유된 가치가 훼손되면 공동체는 붕괴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 건전한 성도덕이 있다. 건전한 성도덕은 성이란 단순히 쾌락의 도구가 아닌 남녀 간의 사랑과 자녀의 출산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인 건전한 성도덕과 공유된 가치라 볼 수 없는 돈을 교환할 수 있다고 허락하게 되면 건전한 성도덕이라는 공유된 가치가 훼손될 것이다. 이러한 성인간 성매매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노동과 달리 특별한 기술이나 교육이 필요 없고 신체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판매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성매매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성년자가 건전한 성도덕이라는 공유된 가치를 학습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공유된 가치를 전달하여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성인간 성매매를 허용한다면 건전한 성도덕이라는 공유된 가치의 훼손으로 인해 사회 공동체가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성인간 성매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② 인간의 존엄성 침해
성인간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는 존재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이러한 인간 존엄성을 보호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 존속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성매매는 자신의 생계 유지 또는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 성을 수단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노동 행위는 노동자의 자아실현과 생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능력인 노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성매매 판매자는 신체를 이용하여 판매자 자신이 가지는 인간 존엄성을 구매자의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취급하는 행위인 성매매를 금지해야 한다.
③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호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간 성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 개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그러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국가는 개인의 선택이 강요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의지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성매매 여성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성판매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성판매자의 선택은 진정한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의해 자유가 간접적으로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하게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의 자유 보장을 의무로 하는 국가는 성매매 행위를 규제하여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국가는 성인간 성매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050. 평등원칙 : 제대군인가산점 (2) 2024.12.02 049. 평등원칙 (4) 2024.12.02 047. 동성혼 허용 찬반론 (0) 2024.12.02 046 . 성전환, 성범죄 (0) 2024.12.02 045. 생명의 자기결정권 (1)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