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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동성혼 허용 찬반론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2. 16:37
쟁점: 동성혼 허용 찬성 vs 동성혼 허용 반대
찬성: [주요쟁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혼을 허용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관을 스스로 형성하는 존재이며 그 가치관의 실현을 위한 수단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심사숙고한 결정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며, 이 중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혼인은 이러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합치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관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두 개인이 그 가치관을 실현함에 있어서 타인과 함께 실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두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동성혼은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과 함께 실현하겠다는 결심한 두 당사자가 모두 동성인 것으로 혼인의 다양한 양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동성혼을 결심한 당사자는 사회적 비난 등으로 자신의 삶이 힘들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는 매우 심사숙고한 결정이며, 이런 결정은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동성혼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존재는 그 당사자의 부모일 것인데, 그 부모마저도 단순히 정신적 충격만을 입을 뿐 강간 등과 같은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동성혼은 제3자의 자유에 어떠한 직접적인 해악도 가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혼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합치의 결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② 평등원칙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성혼을 원하는 자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관을 이성인 타인과 함께 실현하고자 결정을 내린 자이며, 이성혼은 이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결정의 합치의 결과이다. 동성혼을 원하는 자 역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자로서 단지 가치관을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동성일 뿐이며, 동성혼 역시 이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결정의 합치의 결과일 뿐이다. 이처럼 동성혼과 이성혼 모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합치로서 동일하다. 그런데 이성혼은 허용하는 반면 동성혼은 허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합치를 다르게 간주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③ 온정적 후견주의 우려(절대국가 우려)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온정적 후견주의의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의 의무라는 명분으로 특정 가치관을 선하거나 더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이를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바탕으로 한 혼인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다. 만약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제한하는 국가의 행위가 용인된다면, 이러한 제한은 윤리나 도덕과 같이 개인의 내면적 양심에 맡겨져 있는 다른 영역, 예를 들면 신념과 가치판단에 대한 자유인 사상의 자유의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윤리·도덕과 같은 개인의 내면적 영역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람마다 기준과 내용이 모호한데, 국가가 이에 간섭하여 특정 가치관을 옳다고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요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온정적 후견주의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성혼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반대: [주요쟁점] 공동체 유지·존속
① 공동체 유지·존속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여 공동체의 유지·존속에 기여하기 위해 동성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유된 가치가 지켜져야 하며 이러한 가치 중에는 건전한 성도덕이 있다. 건전한 성도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혼인이며, 혼인은 두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미래의 사회공동체 구성원을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혼인을 한 부부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통해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를 학습시키며, 가치관의 정립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녀는 공유된 가치를 체화하게 된다. 동성혼은 출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록 입양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가정 내 부모의 역할 등을 통해 건전한 성도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즉, 자녀를 재생산하는 ‘출산’과 공유된 가치를 전수하는 ‘양육’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성혼을 허용한다면, 사회의 구성원들은 건전한 성도덕을 훼손하는 행위가 용인된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형성하면, 훼손된 성도덕관이 그들의 자녀에게 전승되는 행위가 반복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따라 공유된 가치의 훼손은 점차 확산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여 공동체를 유지·존속시키기 위해 동성혼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② 사회 갈등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성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의 건전한 성도덕이라는 공유된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사회가 용인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건전한 성도덕이라는 공유된 가치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을 촉발하게 된다. 이러한 논쟁의 범위는 혼인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확장되어, 결국 성매매, 대리모 출산 등과 같이 성과 관련된 사안 전반에 대한 논쟁까지도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cf. 평등원칙: 동성혼은 이성혼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여 사회 공동체 유지를 해할 수 있다.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성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된 가치로서 인정하고 있는 건전한 성도덕의 내용에는 자녀의 양육이 있으며, 양육은 이성 부모를 통해 공유된 가치인 건전한 성도덕을 학습하고 이를 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체화한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결정하며 사회 내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동성혼이 허용되면, 동성혼 가족에서도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부모에 의해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동성혼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자녀는 이성 부모를 통해 건전한 성도덕이라는 공유된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셈이다. 공유된 가치를 제대로 학습하고 체화하지 못한 채 자녀가 자라난다면, 이러한 미성년자가 훗날 성년이 되었을 때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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