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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5. 생명의 자기결정권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2. 14:07

    쟁점: 안락사

    찬성 : [주요쟁점]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①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개인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삶의 목적이 될 가치관을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예측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그 결정은 심사숙고한 결과이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가치관의 실현을 위한 권리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한다.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인해 고결한 삶을 살아갈 가치관의 실현이 훼손되거나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안락사라는 수단을 통해 환자 개인의 가치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다. 불치병에 걸려 회복 불가능 판정을 받은 환자는 안락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연명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통해 그동안 추구하던 삶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없다는 예측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며, 살인 및 상해와는 달리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가치인 생명 존중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② 평등원칙

    안락사는 평등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허용해야 한다. 평등원칙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같은 것은 같게 대하는 것이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이는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들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와 고결함이라는 가치는 모두 개인이 추구할 만한 가치로서 동등한 가치로 대우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연명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인정되나, 죽음으로써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는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같은 가치관을 다르게 대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 추구의 자유를 동등하게 대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지켜야 한다.

    ③ 불필요한 사회비용 절감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된 연명치료로 인해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연명치료를 원하는 환자 혹은 회복 가능한 다른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의료자원 분배가 저해되는 등 사회비용이 매우 크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안락사를 선택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연명치료를 원하는 다른 환자나 회복 가능한 다른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cf) 개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경제적 이유로 안락사를 비자발적 선택하거나 환자 가족이 상속 등을 위해 당사자의 의사를 왜곡해 안락사를 남용할 위험이 있다. 이를 대비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 안락사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네덜란드처럼 안락사를 허용하지만 연명치료는 국가부담으로 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당사자의 의사가 왜곡되고 안락사가 남용되거나, 경제적 문제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반대 : [주요쟁점] 사회적 악영향 예방

    ① 공동체 유지 존속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하여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유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된 가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 생명 존중 사상이 있다. 생명이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목적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다른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가진 환자가 자신의 고통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는 본래적 가치인 개인의 생명을 고통 회피 등 다른 수단적 가치와의 교환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가치의 변질을 초래하게 된다. 고통회피나 개인의 자유 실현이라는 가치를 위해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사람들은 생명을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 간의 교환이 공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안락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낙태, 동물실험 등 생명과 관련된 다른 모든 사안에서도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 처지를 비관하거나, 고통회피라는 주관적 이유 등으로 인해 안락사를 남용할 수 있고, 이는 타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식의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되면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 역시 경시하는 등 생명 존중이라는 공유된 가치가 훼손, 변질되어 공동체의 필연적인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사회갈등 예방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은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연명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안락사를 허용하면 부유한 자는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 하나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경제적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생명존중이라는 공유된 가치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실현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위화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여 사회갈등의 유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갈등 예방을 위해서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실질적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호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사를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보호가 가능하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개인은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에 선택할 권한이 생긴다. 환자는 연명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나, 가족들이 자신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긴 시간 동안 고통 받을 것을 인지하고 자신은 연명치료를 통해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자 원하지도 않는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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