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4. 행복추구권 : 좌석안전벨트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2. 14:01
쟁점: 국민의 생명 보호 vs 개인의 자기결정권
찬성 : [주요쟁점]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타당하다.
① 국민의 생명 보호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타당하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생명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실현의 기초로서, 국가는 생명을 보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 발생 시 국민은 좌석안전벨트를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좌석안전벨트 착용을 통해 1차적으로 운전자, 동승자 본인의 사망,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사고 시 차량조정기능을 잃는 것을 막아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좌석안전벨트 착용의 장점을 국민 개개인은 인식하고 있으나, 국민 개인은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과소평가하여 번거롭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유인이 있다. 이때 국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기에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타당하다.② 공공복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타당하다. 공공복리란 사회 전반의 이익을 뜻하며, 사회의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클 경우 공공복리가 증진된다.
좌석안전벨트를 착용할 때의 비용은 다소간의 귀찮음, 불편함 등 감정적인 것으로 미미한 것인 반면, 좌석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개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막아 사회 전체의 구조, 의료, 요양, 간호 등의 비용을 감소시킨다. 나아가 교통 사고처리절차에 따른 행정, 사법부의 비용 역시 감소한다. 이로 볼 때 좌석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가하여 공공복리가 증진되는 것으로서 국가는 좌석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타당하다.③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타당하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개인이 누리는 자유 중에는 사적인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런 개인의 진정한 자기결정권 실현이 어렵다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인간은 신과 같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든 상황에서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사숙고하여 선택하지 못할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좌석안전벨트를 통해 자신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좌석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선택 안에 대해 심사숙고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데, 만약 이 전제가 부정되는 경우 개인의 자기결정권마저 부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 국가는 개인이 심사숙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국민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직접적으로 해할 가능성을 줄이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타당하다.
반대 : [주요쟁점]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부당하다.
① 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부당하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러한 개인은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존재로, 그 선택이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 중 사적인 사안을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이 있다.
좌석안전벨트의 착용은 사적인 문제이며, 이에 대해 개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발생할 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을 자신의 이성을 바탕으로 예측하여,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개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이는 사고의 위험성을 더 크게 고려한 것으로서 자신의 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한 판단을 내린 것이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역시 자신의 생명·신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내린 판단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면 될 뿐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친다면 제한될 수 있으나, 안전벨트 미착용이 곧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직접적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한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가가 좌석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부당하다.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부당하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같게 대하라는 것이며,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대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안전벨트의 착용은 차량에 설치된 일종의 안전 관련 부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로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의 다른 안전 관련 부품인 클락션, 비상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다른 안전 관련 부품의 사용은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안전 관련 부품인 안전벨트의 착용만 의무화되는 것은 같은 것을 같게 대하라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부당하다.③ 온정적 후견주의 우려
온정적 후견주의가 우려되므로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부당하다. 온정적 후견주의란 국가가 더 현명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선택을 국가가 지도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간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명한 국가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좌석안전벨트 착용은 분명히 개인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의 취향, 기호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인정하고 허용한다면, 국가의 규제와 허용 대상에 대한 구분이 점차 확대되어 개인에게 좋은 것에서부터 개인에게 좋은 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의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개인의 내밀한 영역까지 간섭할 우려가 있다. 이는 국가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 국가가 엄격한 아버지처럼 개인의 생활을 통제한다면, 국민은 주권자로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훈육을 받아야 할 객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온정적 후견주의가 우려되므로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부당하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046 . 성전환, 성범죄 (0) 2024.12.02 045. 생명의 자기결정권 (1) 2024.12.02 043. 대마흡연 금지 (0) 2024.12.02 042. 구치소 내 과밀수용 (1) 2024.12.02 041. 외국인 노동자 등의 불법체류자 보호 찬반론 (1)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