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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대마흡연 금지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2. 09:42
쟁점: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찬성 : [주요쟁점] 대마 흡연 금지 : 사회안전
① 사회안전
사회안전을 위해 대마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런 공유된 가치 중 하나로 사회안전이 있다. 공유된 가치가 사라진다면 공동체는 와해될 것이다. 대마는 중독성은 없지만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이다. 기호용 대마를 허용하면 개인은 기호용 대마를 통해 환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쾌락의 역치가 높아진 사람들은 점점 더 큰 환각을 지닌 마약을 찾게 될 것이다. 특히, 담배 흡연자들은 대마와 담배가 흡연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기호용 대마를 더욱 쉽게 받아들여 많은 흡연자들이 환각성이 큰 마약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환각성을 지닌 마약을 접한 개인은, 이어서 중독성이 있는 마약까지 찾게 될 것이고, 결국 환각성과 중독성이 모두 큰 A급 마약까지 찾게 될 것이다. 이처럼 환각성과 중독성이 큰 A급 마약을 접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은 환각과 중독 상태에 빠져 이성적 판단능력이 흐려져 범법 행위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A급 마약을 얻기 위한 범죄를 행하기도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은 예측불가능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다. 그리고 기호용 대마를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대마 공급자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장을 확장할 것이고, 개인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하기 위해 대마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마약에 대한 공급이 증가할 경우, 마약으로 인한 범죄 발생은 더욱 잦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사회안전은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안전을 위해 대마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② 사회갈등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호용 대마는 금지되어야 한다. 사회안전이란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는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기호용 대마를 허용한다면 대마의 환각성으로 인해 예측불가능한 범죄가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안전이라는 공유된 가치는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달성될 수 있다. 고소득층의 경우, 범죄가 잦은 지역으로부터의 거주지 분리, 사설경비 등을 이용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스스로 사회안전이란 공유된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안전의 가치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안전이라는 공유된 가치가 소득에 따라 다르게 보장된다면, 저소득층은 사회안전의 가치를 보장받는 고소득층에게 사회적 박탈감 등을 느낄 것이고, 이는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마의 공급이 계속된다면,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계층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호용 대마는 금지되어야 한다.
③ 개인의 자유 실질적 보호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마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이 자유의사에 반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환각 상태에 빠져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을 허용한다면 대마에 호기심이 있는 개인들은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마는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약물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며, 환각 상태에서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의도한 바가 아니기에, 범죄자나 약물 중독자가 된 것이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이라 할 수는 없다. 이처럼 대마초 흡연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진정한 의사와는 다르게 그의 상황을 변화시키며 무고한 범죄 피해자를 양산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대마 흡연자와 범죄 피해자들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마초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반대 : [주요쟁점] 대마 흡연 허용 : 개인의 자유
① 행복추구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마 흡연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자율적으로 삶의 목적을 정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을 짐으로써 자유롭게 수단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러한 개인의 행복추구가 살인, 강도 등과 같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미치지 않는 한 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지 않고, 약한 환각을 유발하는 기호품이다. 이런 대마 흡연은 개인이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행복한지 예측하고 선택한 수단 중 하나이다. 이러한 행복추구의 수단으로 술과 담배, 대마 등의 기호품이 있다. 기호품이란 개인의 행복을 증대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의 우려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기호용 대마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이 기호용 대마를 피우기로 선택했다면, 이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다소간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의 책임하에 심사숙고한 결정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이 기호용 대마를 피우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이는 자신의 행복 증진을 위해 대마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이 기호용 대마를 피우더라도 환각성과 더불어 나타나는 신체 이완으로 인해 무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이 낮다. 이에 대마는 A급 마약과는 달리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용 대마를 금지한다면 개인을 사회 치안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호용 대마 흡연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② 평등원칙 위배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기호용 대마 흡연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라는 것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술은 환각성이 있는 기호품으로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결과인 음주운전, 주취자의 폭력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른함 등의 환각성만을 유발하는 대마는 술과 같이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술은 허용하고 기호용 대마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같은 행복추구 수단을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대마초 흡연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으므로 기호용 대마 흡연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기호용 대마 흡연을 허용하면 초기에는 대마판매시장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초기비용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기호용 대마 흡연의 이익으로 개인의 행복추구의 수단이 늘어나며, 양질의 대마를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의 행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암시장에서 대마 거래로 불법행위에 연루되게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대마 흡연의 양성화에 따라 대마 통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 기존의 감시 및 처벌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담배 등 타 기호품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강화하면, 기호품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들의 행복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익이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으므로 기호용 대마 흡연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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