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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구치소 내 과밀수용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2. 06:53
쟁점: 구치소 내 과밀수용 찬성/반대
찬성: [주요쟁점]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타당하다.
① 범죄율 감소
범죄율 감소를 위해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 즉,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국가의 시설이다. 구치소에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영장의 집행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비교적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위하적 효과와 해당 수감자에 대한 범죄 재발 방지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최근 구치소와 교도소와 같은 우리나라의 행형시설이 적정 수용 인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과밀수용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치소 내 수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국가에 의해 제한받는 상황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장에 의하여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와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게 의심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평소의 주거지와 같이 안락하고 넓은 시설에서의 수감을 허용하는 행형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주는 위하적 효과와 범죄자들에게 주는 재발 방지 효과가 저해될 것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위하적, 재발 방지 효과가 낮아진다면 범죄율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구치소 수용의 범죄 억제라는 중요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밀수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② 평등 원칙
평등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는 것을 말한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불구속 범죄자들과 달리 구치소에 수감된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게 의심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신체의 자유는 일반 국민, 불구속 범죄자들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고 국가는 이들을 행형시설에 수감하는 방식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감자들은 일반 국민 1인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일정 면적 이하에서 생활해야 할지라도 감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게 의심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 저해를 막기 위하여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 정책은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구치소 내 수감된 범죄자를 위하여 행형시설의 면적을 넓히는 것은 막대한 예산 지출을 필요로 하고, 확장된 면적만큼 국토를 이용할 수 없게 한다. 이에 따라 구치소 면적 확장과 신축은 님비현상을 수반하며,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 비용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행형시설의 확장은 수감된 범죄자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증진을 할 수 없기에 보편적인 다수의 피해를 수반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 구성원 다수인 일반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치소 내 과밀수용을 허용해야 한다.
확장된 면적: 해결 방안으로 구치소 면적을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닌,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있다.
예산 증진: 일정한 요건(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 가석방·보석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행정·복지 예산을 늘리는 해결 방안이 있다.
반대: [주요쟁점]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타당하지 않다.
① 인권 침해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인권을 침해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인권이란 사람, 국가의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간의 존엄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목적으로 대해야 하고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 형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비록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과밀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의 적절한 거리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 감염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좁은 공간 내에 여러 사람이 수용되어 있어 빈번한 신체 접촉과 충돌이 일어나 폭력,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과밀수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자신이 과밀수용을 겪고 싶지 않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과밀수용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본보기로 하여 수형자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는 것이다. 하지만 행형시설에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을 구치소에 수감하는 목적은 형벌로서 이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화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아가, 구치소의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확정판결을 아직 받지 않은 자들로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수감된 것이다. 아직 범죄에 대한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과밀수용하는 것은 필요한 수단을 넘어선 과도한 인권의 침해이다. 따라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과밀수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cf)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범죄자를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은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범죄자는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끼치는 선택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로운 결정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즉, 범죄자는 자신의 자유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된다. (선택에 대한 '책임' 부여 = 선택을 '존중'하는 것)② 평등 원칙 위배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평등 원칙을 위배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평범한 국민과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서 재판, 조사를 받는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은 모두 인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는 존재로 그 자체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교도소 내 과밀수용은 인간이 거처하는 데 필요한 일정 면적 이하에 거처할 것을 교화와 재발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감된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즉 거처에 필요한 일정 면적 이하에서 거주할 것을 강제하는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엄성을 지니는 일반 국민과 수감된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③ 사회적 비용 낭비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 행형시설 구치소와 교도소는 지역마다 인당 생활면적에 차이가 있다. 어떤 구치소에서는 범죄자 1인이 1평 남짓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다른 곳에서는 1평 이상의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이다. 범죄자들이 이러한 행형시설 중 열악한 곳을 피하기 위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즉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자신이 더 좋은 곳에서 처벌을 받기 위해 항소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재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행형시설을 일관된 기준을 토대로 정비한다면 불필요한 재판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이익이 있다. 따라서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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