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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3. 낙태죄 폐지 찬반론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4. 10:58

    쟁점: 산모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찬성: [주요쟁점] 산모의 자기결정권

    ① 산모의 자기결정권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가치관을 스스로 정하고,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악을 가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산모 또한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서 추구할 가치관을 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단을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임신은 산모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므로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은 산모의 가치관 실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산모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자신의 삶의 변화를 예측하고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이 지게 될 책임 역시 심사숙고하여 낙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산모가 임신과 출산하기로 선택했다면,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자신의 삶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산모가 낙태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온건히 유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낙태를 하기로 결정하든 하지 않기로 결정하든 두 결정 모두 자유로운 주체인 산모의 심사숙고한 결정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이 산모에게 지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출산 강요는 모든 책임을 산모에게 전가하고 산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산모가 낙태를 결정했을 경우 가장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태아인데,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일 뿐 온전한 자기결정권의 주체인 인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낙태가 타인의 자유에 대해 직접적인 해악을 가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경시 풍조의 예방이라는 모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객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죄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산모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악을 가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모든 산모의 자기결정권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상황에서 산모는 출산이 자신의 인생 계획에 부합할 경우 낙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낙태를 선택하지 않은 산모의 자기결정권은 인정받는다. 반면에, 임신과 출산이 자신의 인생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산모는 낙태를 하기로 결정하는데, 이러한 결정이 낙태죄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낙태를 선택한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제약이 가해짐을 의미한다. 이처럼 동일한 자기결정권에 대해 제한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③ 태아의 실질적 보호

    태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태아가 태어나 온전한 인격체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자라나는 동안 부모의 보호와 사회적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가 성숙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 하지만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은 정상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조건인 경우가 많아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태죄를 통해 단순히 태아의 출산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출산 이후 태아, 즉 미성년자의 삶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태아 보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낙태죄를 폐지하여야 한다. (해결) 나아가 낙태죄로 인해 소모되는 감시, 처벌 등 행정비용을 아껴 미혼모 지원 등 복지정책을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태아의 생명권

    ① 태아의 생명권 보호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낙태죄는 폐지되어선 안 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연결해주는 끈인 공유된 가치가 지켜져야만 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 중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가 있다. 인간의 발달과정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태아는 온전한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즉 태아는 인간에 준하는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과 차이가 없으며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태아는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의사를 대신하여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낙태는 이러한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로서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가치를 해하는 행위이다.

    ② 평등원칙 위배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낙태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이다. 태아와 산모 모두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이지만, 산모는 온전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데 반해 태아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산모에게 의존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국가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권리를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대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즉, 태아 역시 산모와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태아는 산모와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가 낙태를 처벌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생명권의 주체를 그 권리를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③ 자기책임 원칙 위배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낙태죄는 폐지되어선 안 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는 주체이므로, 개인이 행한 결과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모와 그 성적 파트너는 성관계를 맺을 때 완벽한 피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성관계를 맺기로 결정을 한 것이므로,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임신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즉, 임신에 대한 책임은 산모와 그 성적 파트너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임신의 책임을 성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태아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는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 미래의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재생산을 의미하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원조 의무가 있다. 즉, 국가가 단순히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미래의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재생산을 돕지 않는 것으로서 구성원들의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하는 국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 역시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낙태는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므로 낙태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낙태죄 폐지(찬성) 입장에서 생명 경시 풍조 반론에 대한 재반론
    낙태 허용이 곧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여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낙태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임산부인 여성이다.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아 키울 것이다. 낙태로 인한 생명 경시 풍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문제이다.

    오히려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낙태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없고, 낙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없다. 낙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나 후유증의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구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낙태 수술은 불법이므로 그 위험 부담으로 인해 수술비가 비싸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수술 시기를 놓쳐 결국 영아 유기나 영아 살해를 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낙태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난다기보다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낙태 허용이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법무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처벌 조항 유지에 여성계 반발

    임신 14주 이내 조건 없이 허용, 24주 이내 제한적 허용.
    여성계 “낙태죄 유지와 다름없어... 전면 폐지돼야” 주장.


    낙태죄 개정 시한이 3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가 낙태(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계는 이 같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와 의사의 업무상 동의낙태죄(제270조 제1항)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올해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헌재의 결정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낙태죄 개정에 대해 논의해왔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낙태 허용 기간과 사유 등 합법적 허용 범위를 삭제해 형법으로 이관하고 세부적인 낙태 시술 절차와 사회·심리적 상담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에 대한 처벌 조항과 허용 요건을 규정해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은 임신 24주 이내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 요건에 차등을 뒀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한 여성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신한 여성의 건강 위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을 두지 않고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와 함께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 상담 및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며 “상담 및 숙려 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입증 관련 논란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이 밖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과 ‘낙태에 대한 생각은 신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의사의 신념에 따라 낙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계 설문조사 결과 99%가 ‘낙태죄 처벌 반대’.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예고를 했지만, 이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7장 완전 삭제를 권고한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것이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계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낙태 허용 기간을 두는 것은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임신중지 기간 제한은 낙태죄 유지와 다름없다”며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은 여성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누구보다도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를 고려해 숙고하는 주체는 여성”이라며 “여성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처벌의 방식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폐지와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해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19일간 7077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응답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018명(99.2%)가 낙태죄 처벌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임신 주수 계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6469명(91.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임신 시작일로 추정하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여성의 임신 주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임신 사실을 14주 이내에 알아차리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토대 위에서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입법 예고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형사처벌하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과 책무가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죄와 관련한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16일까지 40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낙태의 허용 요건만 완화됐을 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돼 법안이 최종 공포되기까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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