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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문 허용 찬반론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5. 07:24
쟁점: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찬성: [주요쟁점] 국민의 생명 보호하기 위해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
① 국민의 생명 보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문은 허용되어야 한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생명은 자유와 권리에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치안을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 국가가 다수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고문을 하지 않는다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은밀한 범죄 계획은 범죄자의 표면적 행동이나 기본적으로 제공된 정보만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범죄자에게 고문을 행하지 않는다면 범죄자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워 해당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물론 고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테러범은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이들보다 무고한 시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보호를 통해 이들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고문을 허용하여 범죄 계획 등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 극복(범죄의 사후적 대처, 범죄 발생 자체의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면 다수의 국민의 생명을 구해서 그들의 자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② 재발 방지
재발 방지를 위해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 국가는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사례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만약 이러한 범죄자를 고문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의 범죄자를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범죄 행위의 시급,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나아가 내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범죄에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여 국민 다수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해 고문이라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면 해당 테러 행위를 사전에 종결시켜 또 다른 연쇄적 테러 행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다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앗아가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를 보고 테러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하려던 자들이 자신도 고문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위하력)을 하게 되어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③ 공공복리 증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 공공복리란 사회 전반의 이익과 사회의 합으로, 이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
(실질적) 다수 국민의 생명을 해치려는 범죄자 고문을 하게 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연쇄적인 테러 행위를 막고,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고문을 통한 이익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그 범위와 효과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국가가 강력한 방식을 사용하여 범죄를 해결했다는 인식과 행정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고한 다수 국민의 생명을 해하려는 범죄자에 대해서 고문을 행한 것이고, 테러라는 범죄를 예방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그러한 비용은 상쇄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테러범 인권이 제한되는 비용보다 크므로 공공복리가 증진하기 위해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고문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① 인간의 존엄성 침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고문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하며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대해야 하며,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이나 범죄자 모두 인간이기에 모두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우세하거나 범죄 예방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고문하게 된다면, 인간의 신체를 목적이 아니라 수사나 진실 발견 등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고문이 효율적이거나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근거로 고문을 실행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또한 무고한 자를 고문할 오판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며, 이로 인해 비가역적인 신체 침해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인간이 범죄 해결이나 많은 국민의 요구 수용 등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고문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② 국민의 법 신뢰
국민의 법 신뢰를 위해 고문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국가를 형성하였고 국가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에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고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위임하였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거쳤다면 결과가 정의롭다고 의제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민들이 합의를 통해 형성한 것이 법이다. 이런 법은 그 절차가 명확하고 그 내용이 고문, 학살 등과 같이 명백하게 부정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국민들이 합의하였다. 그러나 고문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범죄자를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부정의한 것이다. 이는 정당한 국가 권력의 사용이라는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국가가 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명백한 부정의인 고문을 행한다면 국민들이 법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고 점차 법을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다른 국가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법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법 신뢰를 위해 고문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절대국가 우려(국가의 악용 가능성 우려)
절대국가가 우려되므로 고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절대국가란 국가의 통치 권력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기에 이는 국가의 목적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국가의 모습이다.
국가가 생명 구제라는 명목으로 고문을 허용한다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고문의 특성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반인권적인 범죄에 한정하여 고문을 행할 것이나, 점차 국가는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쉽게 고문을 허용하여 남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의 요구에 더하여 국가 행정상 편의, 정치적 이유 등의 악용 사례가 예상된다. 이처럼 효율적인 수단인 고문이 범죄 상황 대처,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자행된다면 범죄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인간의 인권이 훼손될 것이다. 이는 국민이 국가의 목적을 위해 희생당하는 것으로 원래 국민들이 원했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국가의 목적과 반대되는 절대국가의 모습이다. 국민은 범죄 해결과 예방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유로운 삶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국민 본인의 자유를 훼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절대국가가 우려되기에 고문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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