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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인신의 자유 : 보호입원제도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5. 07:37
쟁점: 사회질서 유지 vs 개인의 자기결정권
찬성: [주요쟁점]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보호입원제도는 타당하다.
① 사회질서 유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보호입원제도는 타당하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는 사회질서 유지가 있다. 만약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해당 공동체 역시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보호입원제도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이 진정한 의사에 반해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와 격리하여 정신질환자와 사회구성원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사회구성원은 모두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국가는 안전한 사회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일반적인 국민이 예측할 수 없어 예측 불가능한 범죄 피해에 노출된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자로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에게 물리적 피해라는 직접적인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으로 인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인 사회질서 유지의 큰 장애가 된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과 자원 동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설, 장비를 이용하여 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들을 전문 전인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이들의 질환을 치료하고 국민에게 끼치는 직접적 해악을 막음으로써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측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보호입원제도는 타당하다.②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므로 보호입원제도는 타당하다. 공공복리는 사회 전반의 이익을 뜻하며, 사회의 이익이 손해보다 클 경우 공공복리가 증진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입원제도는 자살·폭력 등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보호자 2명과 의사 1명의 결정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호·격리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그 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대비 또한 불가능하다. 이런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증가, 범죄처리 절차에 따른 행정·사법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범죄의 예측 불가능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국가는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 다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입원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므로 보호입원제도는 타당하다.③ 진정한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환자의 진정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입원제도는 타당하다. 개인은 이성을 기반으로 심사숙고하여 자유롭게 판단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정신질환자 본인도 자신을 해하거나 타인을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전문기관에 의한 보호와 적절한 격리이며, 정신질환자는 이러한 판단을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진정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전문적인 장비, 시설, 인력 등을 이용하여 대신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환자의 진정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입원제도는 타당하다.
반대: [주요쟁점]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보호입원제도는 부당하다.
① 개인의 자기결정권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보호입원제도는 부당하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자유롭게 판단하여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 중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기결정권 또한 자기결정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
보호입원제도는 보호자 2명과 의사 1명의 결정에 의해 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구금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배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보호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자살과 같은 위험 혹은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이 있다는 예상 가능성만으로 환자를 강제구금시킬 수 있다. 이에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재산상의 다툼 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해 강제구금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라는 보호입원제도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환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보호입원제도는 부당하다.② 평등원칙 위배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보호입원제도는 부당하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이다.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한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국민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없다.
환자 개인 역시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없다. 그러나 보호입원제도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는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정신질환자 역시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보호입원제도는 부당하다.③ 악용 가능성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보호입원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환자의 보호의무자와 의사의 경우 환자 본인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가 보호입원제도의 악용을 가능하게 한다. 보호자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 간의 이혼 등의 문제로 재산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의사의 경우, 병원 유지를 위해 환자를 오랫동안 입원시키는 것이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환자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보호자와 의사의 공모가 이루어질 경우, 보호입원제도는 환자를 강제구속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정신질환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신질환자 중 많은 경우는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정확한 진단 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특성을 악용하여 정신질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강제구속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환자, 보호자, 병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보호입원제도는 악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입원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cf) 절대국가: 보호입원제도는 환자를 강제구속 → 처음에는 정신질환자만 구속하겠지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점점 더 대상이 확대될 유인 있음 (행정편의, 반대세력 제거 목적) → 절대국가 우려
cf)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 보호입원 허가 요건 기준 강화 및 엄격한 절차 수립 및 독립·중립적인 보호입원 심사위원회 설치'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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