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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 성범죄자 신상 공개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8. 18:12
쟁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찬성: [주요쟁점]사회공동체보호
①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사회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회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하는 끈인 공유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는 청소년보호가 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며 또한 이들은 사회로부터 사회적 가치를 학습받아 장래 사회 구성원이 되어 공동체의 주역이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공유된 가치를 훼손한 자이다.
또한,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 이들에게 성폭행이 미치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막대하다.
이처럼 청소년 성범죄는 공유된 사회적 가치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며, 따라서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여 중대한 해악을 끼친 자를 사회 전체에 알리고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사회 구성원에게 선언해야 한다.② 범죄예방
청소년대상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성매수와 같은 청소년대상성범죄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회복불가능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이를 알려 범죄의지를 방지하고 일반 국민이 범죄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범죄의지의 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상공개는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주어 사회적 비난과 사회적 축출 우려가 개인의 범죄행위를 억제할 뿐 아니라, 제보 등을 통해 범죄발각 가능성이 높아져 범죄의지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범죄의지를 억제하여 청소년대상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성범죄자의 존재를 예측하여 범죄 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더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③ 공공복리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동일한 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알린다.
또한, 범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거친 후 공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며, 자유형과 같이 범죄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의 자유 제한은 미미하지만, 이에 비해 범죄예방과 청소년 보호와 같은 달성되는 사회적 이익은 크기 때문에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반대: [주요쟁점] 범죄자 인권
① 자기책임원칙 위반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자기책임원칙이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책임만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행위 이상의 책임을 부과받아서는 안 된다.
신상공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인 징역 또는 벌금형에 더해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부가되는 형벌이다.
즉,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자유에 따른 책임에 더해 사회적 가치 훼손에 대한 처벌을 더하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신상공개로 인한 명예실추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피해에 가깝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분노나 우려와 같은 사회적인 이유로 자신의 책임에 더한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써 과도한 처벌이다.
또한, 신상공개는 연좌제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어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범죄자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공개자의 인격권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아님에도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해 가족들이 수치심이나 공포를 느끼게 된다면 이는 책임 없는 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 것으로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자기책임원칙을 위반한다.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만일 성범죄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범죄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이미 진 것이다.
그런데 성범죄자에 대해 자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게 추가로 명예형을 더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을 다른 성범죄자와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③ 공공복리
공공복리의 저해를 막기 위해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신상공개로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이 청소년 성범죄의 대상이 되며, 이들을 보호할 시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청소년 성범죄가 예방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신상공개는 교화를 통해 범죄 재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형벌의 기본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단순히 청소년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타의식을 넘어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때문이다.
신상공개가 되면 청소년대상성범죄자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배척되고,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신상공개대상자로 하여금 과도한 형벌을 받았다는 억울함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 사회에 대한 반감과 불만을 가지게 할 것이다.
이는 오히려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성범죄자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공공복리를 저해한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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