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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8. 18:26
쟁점: CCTV 설치 조건 강화 찬성 vs CCTV 설치 조건 강화 반대
찬성: CCTV설치조건강화(자유주의)
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해 CCTV의 설치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롭고 난처한 개인의 일들이 본인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오직 자기 자신만 간직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 한다.
즉 모든 국민은 (헌법 제17조의 요청에 따라) 타인과 국가의 간섭 없이 홀로 스스로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는 개인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CCTV와 같은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로, 민간 설치업체가 증가하여 화장실 앞과 같은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 설치되는 등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사생활이 촬영 및 기록되고 타인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CCTV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을 통한 국민의 보호이긴 하나,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은 범죄 예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한다.② 사회 갈등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CCTV의 설치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CCTV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보호이며, 이러한 설치 목적은 일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CTV의 설치조건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심리적 위축감을 가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지역마다 방범용 CCTV의 설치 대수를 늘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더욱더 많은 불특정 개인에 대한 촬영·기록을 의미하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높아진다.
개인은 사생활의 자유에 침해를 받음은 물론,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CCTV 설치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촉발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CCTV의 설치는 방범 목적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영역까지 확산되어 사회 갈등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예컨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요구, 혹은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이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자유의 침해를 근거로 반대하는 등의 격렬한 논쟁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CCTV 설치조건을 강화하지 않는 것은 사회 갈등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③ 절대 국가 우려
절대 국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CCTV의 설치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CCTV의 설치조건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CCTV의 설치 대수가 늘어나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다.
개인의 은밀한 내적 영역인 사생활과 비밀에 관련된 자유가 침해된다면, 국가는 개인의 내면을 겉으로 표출하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고 점차 그 침해의 범위가 내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자유로부터 외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유까지로 넓어질 것이다.
범죄 예방의 목적이 아닌, 타인 감시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 자신의 권력을 위임했다.
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형성한 것이 아니다.
과도한 CCTV 설치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개인의 삶을 수단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의 모든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고 통제하는 절대 국가가 탄생할 것이다.
반대: CCTV 설치 조건 강화 반대(공동체주의)
① 범죄 예방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조건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가치가 지켜져야 하며 이 중에는 범죄 예방이라는 가치가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합리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게 될 범죄 이익과 범죄가 발각되어 치르게 될 범죄 비용을 예측하고 비교함으로써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에만 범죄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CCTV는 개인의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하는 기능을 하므로, CCTV 촬영 범위 하에 있는 개인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감을 받게 되고, 범죄자에게는 범죄 발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그 결과 범죄자는 범죄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높다고 인식함으로써 범죄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CCTV가 많이 설치될수록 CCTV의 설치 장소가 늘어나고, 이는 범죄자의 범죄 비용을 더욱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범죄 예방을 달성할 수 있다.
범죄의지를 가진 범죄자는 발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려 할 것이므로, CCTV 설치조건을 강화하여 설치수를 줄이기보다 설치를 전국적으로 늘림으로써 범죄 예방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② 공공복리 / 반론·재반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CCTV 설치조건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CCTV의 설치는 범죄를 선택하려는 자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부여함으로써 심리적 위축감을 통해 범죄의지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 후에 범인을 검거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물론 설치 등 초기 비용이 일부 들 수는 있지만, 잠재적인 범죄의 위험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는 충분히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CCTV를 통해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CCTV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CCTV의 주목적은 범죄의 예방이기 때문에 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의 사생활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할 장소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또한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촬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도록 법으로 충분히 규정할 수 있으며, 녹음 기능을 제외하는 등 기술적인 방법만으로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개인의 행동이 촬영된다고 해서 영상 기록이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며, 범죄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되므로 영구적으로 보존되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을 지닌 CCTV의 설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cf) 수술실 내 CCTV
환자의 알 권리 - 의사는 전문가, 환자는 비전문가 따라서 정보 비대칭성 존재, CCTV 설치로 자신의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보
공공복리 - 의료사고 가능성 미연에 방지 가능, 불필요한 의료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됨, 사법 자원 및 의료험 비용 절약 가능 (편익 증가) 물론 의사의 긴장으로 인한 피곤함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용) 이는 편익에 비해 미미할 뿐이며 의사 역시 자신의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임.
쟁점: (아동, 치매질환자에 대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 찬성 vs 반대
찬성: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 찬성
① 개인의 생명·신체 보호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아동, 치매질환자에 대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는 타당하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즉 개인은 범죄 등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국가에 주권을 위임하였으므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생명·신체의 자유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이다.
그런데 아동이나 치매질환자는 성인과는 달리 이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하여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지킬 능력이 부족하며, 국가는 이러한 자들의 자유를 대신하여 보호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이나 치매 노인이 실종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생명·신체의 자유에 위협을 받을 경우, 그들은 자신의 신원을 스스로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등의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없으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자유와 안전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문 사전등록을 의무화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범죄의 우려나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짐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제한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진다.
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이므로, 아동 및 치매질환자에 대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는 타당하다.② 평등원칙
아동, 치매질환자에 대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를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이다.
개인은 누구나 안전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동이나 치매질환자의 경우, 만약 보호자 등이 지문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대비한 경우에는 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보호자의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국가로부터 일관되고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 여부가 보호자가 처한 상황 및 보호자 개인의 능력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명백히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를 통해 개인의 자유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반론/재반론
지문등 사전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이 문제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안전이 더 중요한 가치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현재도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지문 등을 등록하도록 하여 국가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공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이동의 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의 감시, 통제와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는 등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할 일이다.
반대: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 반대
①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므로 아동, 치매질환자에 대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개인은 자기 자신으로 의제될 수 있는 자기 정보의 결정과 통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지문등 사전등록은 보호자 등이 개인이 정보를 사용할 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나,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지문등 정보’란 법률에 규정된 지문 외에도 신장, 체중, 체격, 혈액형, 눈 모양 등의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아우르는 것으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는 이처럼 광범위하고도 민감한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실종 시 신속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긴 하나,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개인의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종되지도 않은 아동 등에 대한 민감하고 과도한 정보를 경찰이 미리 수집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보관 및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야기하고, 이러한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행법으로도 지문등의 사전등록이 가능하고, 유전자 검사 등 실종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성과 불변성을 지닌 지문등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수준 제한하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를 허용한다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아동, 치매질환자에 대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모든 개인은 자기 자신으로 의제될 수 있는 자기 정보를 결정하고 이를 통제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그런데 아동 및 치매 노인에 대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를 시행한다면, 이들은 다른 일반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동의와 무관하게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고 사용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자기정보통제권이 보장받는지 여부가 아동·치매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명백히 같은 국민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③ 절대 국가 우려
절대 국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 치매질환자에 대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를 통해 활용되는 개인의 정보는 지문, 혈액형과 같은 개인의 생체정보이다.
이러한 생체정보는 개인으로 의제될 수 있는 정보일뿐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영구히 보존되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를 통해 국가가 아동·치매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한다면, 국가는 영구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자기 자신으로 의제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의 행위를 용인한다면, 아동·치매질환자의 정보가 국가에 의해 다른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
나아가 그 대상이 아동·치매질환자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환자, 일반 국민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대상을 확장시켜 국가가 전체 국민의 영구적인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인물형을 분류하고, 분류된 인물형에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를 통제하는 절대 국가가 탄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문등 사전등록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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