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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찬반론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9. 10:13
쟁점: 국민의 자유, 권리 보호 vs 기업 효율성 저해
찬성 : [주요쟁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단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런 개인의 가치관 실현을 위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에는 자신의 정보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공개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고, 이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이용,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들은 물리적인 직접 거래나 계약 대신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의 교환을 통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개인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이 바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합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지 않아 유출될 경우, 개인은 정보의 노출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원치 않는 계약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유출됐다고 하여 쉽사리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한 번 유출될 경우 개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인터넷 특성상 개인정보가 매우 빨리 넓게 퍼지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원하는 범위만큼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관리가 불가능하여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지켜지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면 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이 이를 관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되어야 한다.
② 기업의 영업의 자유 실질적 보장
기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업의 자유가 인정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정보 등 많은 데이터가 사이버상에 기록되어 있다. 인터넷상에서 정보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나 비가역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일정 정도 인건비와 개발에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킹기술의 발달로 현재 기업 자신도 자신의 정보 유출을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이를 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정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투명하고 철저한 고객 정보 관리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소비자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차후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생길 문제를 예방하여 문제대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기업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지금 당장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영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되어야 한다.
③ 공공복리 증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비가역적 피해를 방지하여 피해 복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며, 기업의 영업의 자유 보장을 통해 기업의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이윤을 올린다면 투자가 늘어나 경제 선순환을 통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상쇄되기에 그다지 큰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익이 비용보다 현저히 커서 공공복리가 증진되기에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되어야 한다.
반대 : [주요쟁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① 기업의 영업의 자유 침해
기업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런 기업은 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보장된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가입 시 회원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현재에도 암호화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도 관리인을 제외하고는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기에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식별번호로 바꿀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 기한이 지난 정보를 자동으로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이는 위험의 발생의 우려만을 이유로 기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를 방해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기업이 일부러 정보를 유출하여 고객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정보를 자의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닌 경우 고객에게 직접적인 해악은 없다. 그렇기에 기업이 일반적인 보안 조치를 하였다면 나머지 부분은 기업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만약 기업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면, 기업의 비용을 늘려 다른 분야에 투자할 금액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② 소비자 권리 보호 불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자유롭게 본인이 이용할 웹사이트와 일종의 계약을 맺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이며, 자신이 원할 때 웹사이트를 이용할 자유가 있으며 오랜기간동안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와 웹사이트의 계약관계에서 국가가 규제를 함으로써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쌓아왔던 적립금이나 쿠폰을 잃을 수 있다. 적립금 등은 상품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기에 이는 돈과 유사한 화폐의 일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쿠폰이나 적립금은 일종의 화폐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이나 이용 역시 소비자의 권리이다. 만약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에게 장기 미접속 고객의 아이디를 삭제하라고 요구한다면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소비자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③ 정보격차 발생 가능성
정보격차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계층은 복잡해진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만약 노인 계층을 비롯한 인터넷 사용에 미숙한 국민들에게 익숙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수단을 통한 인증을 요구한다면, 이들은 새로운 수단에 적응이 어려워 인터넷을 사용을 기피할 것이다. 이러한 불편이 누적되면 점차 사이버상에는 나이가 어린 사용자만이 남게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의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생산·소비되고 있기에, 인터넷으로부터의 고립은 계층 간 정보격차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정보로부터의 배제와 격차 심화 문제는 다양한 국민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젊은 층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다. 따라서 정보격차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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