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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양심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9. 10:36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찬성 : [주요쟁점] 양심의 자유
① 양심의 자유 보장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스스로 정한 가치관을 추구할 자유가 있으며 이 가치관 추구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이 없는 한 이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양심은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만약 이것을 부정당하면 자신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가치관이 훼손되어 정신적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평화와 생명 존중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치관으로 삼아 자신이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이 자신을 무력으로 해할 것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마저도 무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으로 평화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병역을 이행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 전쟁 등이 발발하면 오히려 자신을 해할 수는 있어도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자기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이 없으므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국가가 강제하여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부합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어야 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한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병역을 이행하는 것과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화와 생명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그 구체적 실현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히려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력을 행사하여 평화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의사 표현이다. 즉, 평화와 생명 존중이라는 동등한 가치관을 목적으로 하는 두 행위를 하나는 처벌하고, 하나는 존중한다면 이는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③ 실질적 국가안보
실질적인 국가안보를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겉으로 드러나는 병력, 장비의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며, 개인의 병역이행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자들은 병역 의지가 없는 자들로 이들을 강제해봐도 전투력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처벌한다고 해서, 일순간에 내면에서 병역이행에 대한 의지가 형성되지 않는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의 양심을 존중할 수 있는 대체 복무를 통하여 국가안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대 : [주요쟁점] 국가 안보
① 국가 안보 저해
국가안보를 지켜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을 연결하는 공유된 가치가 훼손된다면 필연적으로 공동체는 붕괴한다. 이러한 공유된 가치로 국가안보가 있다. 국가안보란 타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지키고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안보가 실현되어야 국민의 생명, 신체가 보호되고 사회 구성원의 자유 실현이 가능하다.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투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적국과 대치 중인 경우, 최소한의 병력 유지가 필수적이다. 개인 혼자는 국가안보라는 공유된 가치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입대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등의 비용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 반해, 국가안보의 실현이라는 이익은 모두가 누리는 것으로서 분산되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병역기피의 유인이 있다. 따라서 병역 의무가 강제되지 않을 경우 아무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자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의무가 개인의 주관적 양심에 맞지 않아 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명확한 기준인 신체적 기준을 통해 병역이행을 강제하는 현재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발치, 과한 문신과 같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만약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양심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허용한다면, 앞서 언급한 병역기피풍조가 확산되어 국가안보라는 공유된 가치가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지켜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② 사회갈등 예방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니며, 그 중 일반적으로 전투력 기준에 부합하는 신체 건장한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모호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역기피의 유인이 있는 자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할 병역의 의무가 양심이라는 모호한 가치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실질적 개인의 자유 보장
실질적인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개인의 신념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누구나 병역을 회피하고 싶어 하고, 양심을 핑계로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만약 확인할 수 없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 병역의 의무를 지닌 모두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병역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안보가 저해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존재가 사라진다면,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해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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