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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5. 종교재단학교의 종교행사강제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9. 10:58

    쟁점: 종교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 사례 /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사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① 종교의 자유 보호 (종교교육의 필요성)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채플, 종교법인의 종교교육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유로운 주체로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며 그러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즉, 개인은 특정 종교를 선택하거나 변경, 무교를 선택함에 있어 각각의 종교가 담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각각의 종교가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그 중 한 종교가 담고 있는 가치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옳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종교를 믿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중 한 종교가 담고 있는 가치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옳
    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종교를 믿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모든 종교가 담고 있는 가치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은 모든 종교를 믿지 않는 선택까지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학습시키는 것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종교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체계라는 점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학습은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다. 종교는 각 종교마다 각기 담고 있는 고유한 색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부분을 가르치는 것은 일방적으로 종교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않는다.

    ② 종교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 사례 (인류의 보편적 가치 가르침 / 목적 자체가 종교)

    1) 대학 채플 수업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래 대학교를 진학할 때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진학하려는 해당 대학교가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개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도 스스로 그러한 대학교를 선택한 개인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예측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재단학교의 종교행사강제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그 자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를 믿을 것을 강제하지 않는 정도의 종교수업 가령 채플 수업과 같은 형태로서만 종교교육을 해야 한다. 대학 채플 수업은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찬송가
    를 부르는 걸 강요하지 않고 수업 자체가 P/F 제도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참석만 하면 되는 수업이다. 또한 대학의 존재목적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있으므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학습하는 것은 이러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채플 수업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강연의 형태로 배우는 것은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업의 일환일 뿐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종교법인의 종교 강제 ex) 조계종에서 불교 신자만 선발 / 신학대학에서 예배를 강제
    조계종의 목적은 불교의 포교와 불교의 발흥이므로 조계종에서 불교 신자만 선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신학대학의 목적은 예배 등 종교활동을 통해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한 신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신학대학에서 예배를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같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불교 신자만 선발하는 것은 그 목적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윤추구랑 종교랑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가 종교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에서 이슬람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구상한 사업에 있어 현지화 전략의 목적 등으로 이슬람 신자들을 뽑는 것은 목적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① 종교의 자유 침해

    종교의 특수한 가치실현방법(ex 예배, 예불, 미사)의 강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종교의 자유란 국가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가치관을 실현시킬 종교를 선택하고 믿을 자유이다. 즉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개인이 특정 종교를 믿을지 말지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 자체를 믿지 않을지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각기 다른 종교가 담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가치판단을 하여 자유로운 주체로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특수한 가치실현방법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종교가 옳은 것이라고 믿기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종교의 특수한 가치실현방법을 강제하는 것은 인류적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측면의 종교가 아닌 개별 종교로서의 특성을 자유로운 개인에게 강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 등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개인의 기본권이 보다 더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사례

    1) 고교나 민간기업 예배 참가 강제
    각기 다른 종교가 담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학습시켜 개인이 진정으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이 자유롭게 해당 종교를 믿을지 말지 그리고 종교 자체를 믿지 않는 선택을 할 지를 결정하면 이를 존중해주어야 하는데 예배 참가를 강제하는 것은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종교를 믿도록 강제하는 것이므로 종교교육의 목적에 반한다. 또한 민간기업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인데, 특정 종교를 믿는 것과 이윤의 추구라는 목적은 무관하므로 민간기업에서 예배 참가를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대학졸업요건으로 예배(≠채플) 의무 참가
    대학졸업요건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특정종교의 교리를 강연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대학의 목적인 진리탐구에 부합하는 수업의 일환일 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졸업요건으로 예배 등과 같은 종교의 특수한 가치실현방법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개인의 가치실현 방법으로써 예배를 강제하는 것은 진리탐구라는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예배참가여부가 졸업요건으로서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학 대학교가 아닌 이상 대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개인이 충분히 예측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학졸업요건으로 예배 의무 참가를 제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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