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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양심의 자유 : 공익신고자 보호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9. 10:46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 공익침해행위 열거주의 문제점 / 공익신고자 보호
①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1) 양심의 자유(or 표현의 자유 or 언론의 자유) 보호
공익신고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심사숙고하여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자유 중 하나로 양심의 자유가 있다. 양심이란, 일관되게 추구되어왔던 진지한 가치관으로써, 이러한 양심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인의 존재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에 비추어 공익신고자는 해당 조직 활동이 공익에 심대한 해악을 입히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판단하고 판단과 직업윤리에 비추어 공익침해와 위법행위가 있다고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내부고발을 선택한 것이다.
만일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문제되는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억누른 채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즉,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cf) 내부고발 : 조직 구성원이 근무 도중 자신의 조직 내에서 발견되는 불법, 낭비, 혹은 비윤리적 행위를 조직 외부의 관계자에게 알려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행위
2)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공복리)
국민의 자유·권리와 소비자 안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행정, 다수 소비자가 관련된 기업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심대하고 비가역적이다. 이처럼 국민과 소비자의 피해는 막대한 것에 비해 국민과 소비자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국가행정이나 기업 활동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어 국가·기업과 시민·소비자 간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심대한 침해를 줄 수 있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행위와 정보는 전문적 조직 내의 조직 구성원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시정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② 공익침해행위 열거주의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의 공익침해행위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법에서 정한 297개만 벌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 보험 및 은행에 대한 비리 = 공익침해행위 / 사립학교의 비리 ≠ 공익침해행위)
열거주의에 따르면 법에 정해진 행위 외에는 공익침해행위가 아니다. 실제로는 공익침해행위가 벌어져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없어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없다.
이는 각종 기술 발전과 빠른 변화로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공익 침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큰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열거주의는 법을 개정하여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기 전에는 법률상으로 처벌하거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없어 장래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공익 침해와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를 선택해야 한다.③ 공익신고 활성화 / 공익신고자 보호 현실적 대안
1)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 강화(익명성 보장, 대리신고제도)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조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신고 남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폐지하여 공익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을 실질적 보호 장치 (입증책임전환, 신분상 보호조치)
현실적으로 볼 때,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직의 보복이 가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해 해고나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조치로 보복을 가한 경우,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조직에서 인식하는 부담이 매우 적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는 보복을 가하는 것이 조직으로서 더 유리한 선택이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를 내부고발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조치가 아님을 해당 조직이 입증하도록 하거나, 법률상으로 신분상의 보호조치를 강제해야 한다.
3) 구조금 제도 강화
공익신고자는 내부고발로 인해 생계의 부담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있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기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고발이 없었더라면 발생했을 국민과 소비자의 피해액을 산정하여 그 일부 비율을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자의 향후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국가나 기업이 법과 제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cf. 관련 개념
포지티브 규제 :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방식을 의미한다.
네거티브 규제 :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의미한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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