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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통신사실 확인자료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9. 10:28

    쟁점: 범죄의 조기해결·예방 vs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찬성 : [주요쟁점] 범죄의 조기해결·예방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타당하다.

    ① 범죄의 조기해결과 예방

    범죄의 조기해결과 예방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되어야 한다. 국민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안전을 보장받고자 국가를 형성하여 주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 평안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여 치안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범죄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중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여 용의자를 정확히 특정, 공범 존재 여부, 도주 경로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범죄 조기해결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이는 범죄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향후 범죄의 재발을 막는 예방효과도 있다. 따라서 범죄의 조기해결과 예방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되어야 한다.

    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되어야 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대한다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요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사 전문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 증언 등에 의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을 특정인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이다. 특히 통신기록이 수집되는 특정인은 범죄 용의자로서 범죄를 저질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의심되지만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자이다. 범죄 용의자의 신속한 검거 및 조기해결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가 범죄 행위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범죄 용의자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범죄 용의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의 실현에 부합한다. 따라서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되어야 한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복리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위한 행복과 이익을 의미한다. 개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편익의 합이 비용보다 크다면 공공복리는 증진된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제공된다는 사실은 범죄를 선택하려는 자에게 자신의 위치와 이동 상황 등이 공개된다는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 의지, 도주 의지, 증거 인멸 의지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범죄 예방에 유용하며, 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의 조기해결의 이익이 존재한다. 이는 그 자체로 범죄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보호할 수 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법 제도와 치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지시켜 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해당 정보 그 자체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비내용적 자료로서, 그 자체로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미미하다. 그러므로 제도의 실현을 통해 얻는 편익이 발생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되어야 한다.


    반대 : [주요쟁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부당하다.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부당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자신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생성·이용·삭제·폐기 등에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물리세계와 사이버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대면이 가능한 물리세계와 달리 사이버세계는 개인정보가 곧 자기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범죄 사실 기록 등의 조회·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자기 정보는 곧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만약 자기 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누군가는 곧 정보 주체 자신이 되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아무런 제약 없이 침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록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비내용적 자료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러한 민감 정보를 단지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정보까지도 제출받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부당하다.

    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은 부당하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대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한다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개인의 민감 정보로서 유전자 정보, 금융 정보 등과 같은 성격의 정보이다. 현재 개인의 유전자 정보, 금융 정보 등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수집이 불가능하며, 만약 가능하다 해도 영장을 발급받는 등의 절차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민감 정보인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같은 개인의 민감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가가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민감 정보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은 부당하다.

    ③ 온정적 후견주의

    온정적 후견주의의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은 부당하다. 온정적 후견주의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지도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간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명한 국가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이다. 만약 이러한 개인 정보가 수사의 필요성 등 모호한 이유를 근거로 수집되기 시작할 경우, 처음엔 실제로 수사를 위해 필요한 긴급한 정보만을 요청하더라도 점차 국가 행정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긴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제공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범죄 예방의 명목 하에 출신 지역, 전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사전에 감시하는 등 심각한 악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온정적 후견주의의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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