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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8. 18:29
쟁점: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찬성: [주요쟁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내용의 정보공개는 허용된다.
① 국민주권 실현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내용의 정보공개는 허용된다.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에 의해 국가의 발전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지키고자 국가를 형성하고 주권을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업무 수행 능력 전반을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한 인정 절차로 고위 공직자의 경우 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해당 내용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공직 후보자의 사적인 내용 예를 들어, 병력과 같은 사항은 업무 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적인 내용의 정보 보호 정도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즉 병력과 같은 후보자의 사생활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항일지라도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이상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허용된다.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내용의 정보공개는 허용된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한다.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따라서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기 위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 중 핵심적 기본 정보(가족관계, 재산, 건강상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공직 후보자 역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있다. 하지만 공직자는 일반 국민과 달리 국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에 관련된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보호는 일반 국민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사적 내용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③ 공공복리 증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내용의 정보공개는 허용되어야 한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내용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직자의 부패 방지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있다. 반면에 비용으로는 공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공직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장될 것이나, 이로 인해 국민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적절하게 검증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제한적인 정보공개로 인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인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산 보유, 취득 현황과 직계비속의 병역기록 역시 알 수 없다. 이처럼 주권을 위임하는 대상의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 청렴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책임으로 연결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어 주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후보자가 제한받는 사생활의 비밀보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후보자 선택권을 촉진시키는 공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내용의 공개는 허용되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공직 후보자일지라도 사적 내용의 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내용의 정보공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될 가치관을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고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다. 이러한 결정은 심사숙고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중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 중 공개되거나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의 범위를 스스로 설정하고 보호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파기에 이르기까지 전부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내용의 정보공개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제출하는 정보 이외에 가족의 학력, 병력 등과 같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정보 이외의 사항을 공직 후보자에게 요청하고 그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신뢰, 청렴성을 담보할 수도 있고 필수적 사항만을 공개하여 청문회 절차에서 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충을 할 수도 있다. 청문 후보자가 정보공개 범위를 설정하여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임명, 선발과 관련하여 직접적 영향이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공개 범위를 선택한 결정은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물론 그 결정에 의해 국민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직접적인 해악이 아니다. 하지만 사적 정보공개가 허용될 경우 공직 후보자에게 인격이나 사생활 노출 등의 비가역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통해 자신의 정보공개에 대한 범위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② 책임주의 원칙 위배
책임주의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정보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책임주의 원칙 중 자기책임의 원리는 누구든지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직 후보자는 경력, 재산, 범죄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여 청문회 또는 선거 절차를 통하여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피력, 검증받고 임명, 선출된다. 이러한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은 공직 후보자 그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의 사적 정보공개가 허용된다면,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닌 가족의 행위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법관과 같이 공정성이 후보의 자질이 되는 경우 자녀의 병역문제와 같은 사항은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응답과 보충을 통해 처리될 사안이지 무분별하게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적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언론의 왜곡된 정보 공급으로 인하여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적 정보의 공개는 허용될 수 없다.
③ 공공복리(사회갈등 심화)
공직 후보자의 사적 정보공개는 사회갈등을 심화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후보자의 사적 정보공개를 허용하게 된다면, 여야당 간 가족의 병역, 병력, 학력, 재산취득 등을 이유로 서로 대척하는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평가를 절하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일 것이다. 이로 인해 정쟁이 심화된다면, 공직 후보자의 선출과 업무 이행에 큰 차질이 빚어져 결국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이 저해될 것이다. 이처럼 후보자의 사적 정보공개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후보자 평가와 큰 관련성이 없는 사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한 사회갈등 비용과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의 저해라는 비용은 크므로 공공복리를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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