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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 선거제 - 투표의무제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 09:53

    쟁점: 국민주권 vs 국민주권

    찬성: [주요쟁점]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투표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① 국민주권 실현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의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국민주권 원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해 국가의 발전 방향이 결정됨으로써 실현된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된 대의기관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방식인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직·간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많은 지지를 얻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으로 결정된 정책 집행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 결과가 국민 다수의 의견일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결정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선거에서는 국민 50%가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51%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1/4가량의 지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이후 대통령이 시행하는 정책의 정당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투표의무제를 실행하여 최대한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표자가 선출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가 국가의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의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② 사회갈등 완화

    사회갈등을 완화(예방)하기 위해 투표의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선출된 대표자가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한다.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는 개인 혹은 특정 집단,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는 제도 정비를 통해 투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대대표를 막을 의무가 있다.
    투표의무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투표율이 높은 엘리트 계층의 과대대표 문제로 사회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투표율에서도 볼 수 있듯 부유한 상위계층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부유한 상위계층이 많은 지역의 투표율이 더 높다. 상위계층의 높은 투표율은 과대대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특정 계층의 의사가 국정운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회적 약자 등 다른 계층을 위한 정책 집행이 요원해지는 등 계층 간의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투표의무제를 도입하여 계층 간 균등한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완화(예방)해야 한다.

    ③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

    장기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투표의무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투표의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의무제 하에서도 투표장에 가서 자신의 표를 무효로 만들거나 기권하여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은,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귀찮음 등으로 인해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투표의무제 도입은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표의무제 도입을 통해 대의기관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며, 국민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더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 또한 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가 구성원들에게 민주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후보자를 스스로 심사숙고하여 선출할 유인이 생겨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투표의무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투표의무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

    ① 국민주권 실현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투표의무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 국민주권 원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해 국가의 발전 방향이 결정됨으로써 실현된다. 국민 개인은 주체적인 존재로, 자신이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예측 가능성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질 뿐이다. 국민은 이성적 판단하에 선거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가장 잘 대표할 대표자에게 투표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 만약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없음을 깨닫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정치적 의사 중 하나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투표의무제는 개인의 투표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강제하는 제도이다. 개인은 자유에 대해 책임지는 자율적 존재로서 투표 참여 여부부터 후보 선택까지 스스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그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된다.
    투표의무제는 이를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투표율 상승이라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로 실현되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투표의무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

    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투표의무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모든 국민에게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개인은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에는 자신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면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투표의무제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배제하고, 국가가 강제로 투표 여부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즉, 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유권자든, 하기로 결정한 유권자든 자신의 자유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의무제는 전자는 인정하지 않고, 후자만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 실현의 결과물을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투표의무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 개인은 심사숙고하여 선택하고 결과의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대의제 하의 국민 개개인은 선거제도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민주적으로 성장한다. 국민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표를 통해 국익에 반하는 대표자를 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교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다.
    투표의무제는 국민에게 투표를 강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민주적 성장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제도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의무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실현하는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투표율 하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투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개인은 투표할 의지가 있으나 생계문제나 출퇴근 시간 등으로 인해 투표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재자 투표 활성화, 투표장 운영 시간 확대 등 선거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투표의무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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