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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행정부와 입법부 - 행정입법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 11:56
쟁점: 행정입법의 정당성
[주요쟁점] 행정입법의 정당성
① 행정입법의 정당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행정입법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현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 변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은 있으나 전문가 집단이 아니므로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다. 한편, 행정부는 전문적이며 탄력적인 변화가 가능하므로 행정입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부처의 수장인 장관은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일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며,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행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② 행정입법의 한계
행정부는 입법부의 의도를 자유롭게 해석하여 입법해서는 안 된다.
법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실현하는 규정이기에,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부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을 통해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부는 법률의 의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입법부의 무능으로 인한 국익 침해의 가능성을 근거로 적극적인 행정입법을 해서도 안 된다. 입법부의 무능은 입법부의 능력과 전문성을 키워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부의 위임입법을 확대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문성이 부족한 입법부를 보조하는 상설 혹은 한시적인 전문 기구들을 운영한다면 전문성 확보와 시기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행정입법에 기대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파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회·경제적 발전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국익 증대를 근거로 적극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근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ex) 나치: 정책 효율성을 위해 히틀러 행정부에 포괄적 위임을 하는 수권법을 제정한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 확전되고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함.
행정입법(위임입법)이란?
● 국회가 자신의 입법권을 행정부 등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에게 위임하는 것 = 위임입법.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 = 행정입법.
● 행정부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세부 규정을 담은 것.
① 법규명령: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 + 대국민 구속력.
② 행정명령(행정규칙): 행정 조직 내부만을 규율.
● 특징
① 모법에 구속됨: 모법이 폐지·소멸한 때에는 법규명령도 폐지·소멸.
② 포괄위임 금지: 법률이 명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정.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명령은 위헌.
③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 불가.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정한 후 세부적 사항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특히 범죄의 구성요건은 반드시 법률로 해야 하며 명령에 위임 불가.
(구체적 기준을 정해 더 세부적 사항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
● 실질적으로 행정에 의한 입법으로서 법률과 같은 성질을 갖는 법규의 정립이므로, 권력분립주의/법치주의에 비추어 그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며 특히 법규적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은 반드시 구체적이며 명확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
➡ 이유: 법치주의의 원리 = 예측 가능성
: 위임입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명령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 가능해야 함.
법규명령에 의해 비로소 X → 수권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견 가능해야 함.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법규명령에 대한 기본적 윤곽에 대한 예견 가능성 보장 필요.)'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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