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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6. 사법적극주의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 12:24

    쟁점: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입법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

    찬성: [주요 쟁점]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입법에 개입해야 한다.

    ① 실질적 국민주권

    국회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개입은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타당하다. 헌법상 규정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는 헌법제정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실정법 중 최고 규범의 성질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의회가 제정한 법률 중 헌법을 위배하는 법률을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 규범이고 이에 위반된 법률이 있다면 효력을 상실시켜 헌법을 수호하라는 것이 국민의 진정한 의사이며 법치주의를 도입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의회의 입법이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 보호를 위해 법률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 심사를 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절차상 하자가 없어도 법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야 한다.

    ② 소수자 보호

    소수자 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국회 입법에 개입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와 함께 소수자 보호 또한 이념으로 하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기관이므로 선거에 민감하여 다수의 권리와 이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무시되기 쉽다. 이렇게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이 무시되면 민주주의는 이념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실패가 발생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수자의 요구에 의해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개입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자 선출 과정인 선거로 선출되므로 소수자보다는 다수자의 권리, 이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수자가 주도한 법률이 소수자의 권익을 해할 때, 법률에 대한 심사를 통해 소수자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패를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개입은 필요하다.

    ③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

    장기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은 타당하다. 선거를 통해 의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 결정을 한 경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보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의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은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 헌법을 기준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개입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소수자 존립 등 다수결로 좌우할 수 없는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의회에서 임명하는 3인을 제외한 대통령과 사법부의 임명으로 인한 6인의 헌법재판관의 찬성으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할 수 있음이 그 예시이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진행하는 청문회를 거쳐 이를 통과한 자일 것이 요구되므로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은 타당하다.


    반대: [주요 쟁점]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입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① 국민주권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입법에 개입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은 국민주권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국민주권이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의회와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가기관으로 임명의 방식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에 비해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은 대표기관인 대통령과 의회에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 것이다. 의회는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과 의회가 개혁적인 조치(현재 시행하는 제도에 변경을 초래하는 입법 등)를 취하려고 할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이 해당 조치를 무력화시킨다면 주권자에 의해 대표자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치, 사회, 경제적 개혁을 진행시킬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입법에 개입하는 것은 대표자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여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② 사회갈등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입법에 개입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은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사회적 강자들은 기득권을 누리며 이미 재산이나 직업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나 대통령이 계층 간 형평을 위해 추진하는 개혁적인 법률, 정책은 상위 계층의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헌법재판소가 상위 계층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가 추진하는 개혁, 진보적인 정책과 입법을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계층 간의 형평과 진보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없고, 사회 개혁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격차는 더욱 커지므로 사회갈등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이 빈번해져 국가기관의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도 클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입법에 개입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은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므로 타당하지 않다.

    ③ 민주주의(다원주의) 발전 저해

    민주주의를 저해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입법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 또는 인민의 대표자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현대사회는 서로 다른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개인들 간의 다원성을 전제하고 인정한다. 이러한 개인들은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여 이익집단을 구성한다. 다원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개인들과 이익집단의 의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개입이 확대되면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사법부의 공개적인 판단(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익집단들은 사법부의 개입이 확대되면 입법 과정이나 정부 정책 형성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반감을 살 수 있는 공적 절차보다는 음성적이고 비합법적으로 사법 과정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은 다양한 이익집단과 국민의 의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다원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사법부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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