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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배심제 도입 찬반론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 18:26
쟁점: 사법 민주화 vs 실체적 진실
찬성: [주요 쟁점] 배심제 도입 찬성: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① 국민주권(사법 민주화)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고자 국가를 형성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하였고,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 주권자인 국민이 진정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국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활동 중 사법에 관한 영역 역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사법 민주화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배심제는 법률 위반이라는 형태로 발생한 국민의 갈등을 민주적,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재판 절차에 일반 국민이 참가하여 사법 제도가 일반인의 상식과 괴리되지 않도록 형사 사법에 국민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입법부, 행정부와는 다르게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아닌 시험을 거쳐 임명되기 때문에 구성원 선발 과정에 국민의 선택이 개입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거나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심제를 실시한다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직업 법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해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이를 반영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의사가 사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면 평결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고, 직접 국민이 사법 기관을 감시하므로 사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
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란 단순히 법적 절차만을 준수한 재판이 아니라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현재 국민은 시험을 통과하여 임명된 사법부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재판 당사자는 재판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사건에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어 해당 판결이 도출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해 사법 절차를 불신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 배심제를 도입한다면 재판 절차에서 배심원인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 중 전문 법조인들이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는 논증과 배심원을 설득할 수 있는 변론을 통해 승소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재판 절차를 통해 재판 당사자는 자신에게 내려지는 판결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출되는지 그 배경 등 개괄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배심제 시행 이전보다 판결의 결과를 납득하기 쉬워질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
③ 법치주의 실현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배심제를 시행해야 한다. 법치주의란 법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어 사회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법을 준수한다는 신뢰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법 절차는 전문 법조인에 의해 진행되기에 법 전문 지식이 부족한 국민이 보기에 자신들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 법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 사법부에 불신을 가지고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며, 현실과 괴리된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배심제를 시행한다면 판결 시 배심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재판 과정에 참여한 국민은 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법 집행 절차가 매우 공정하며 특정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의식이 고양될 수 있다. 법의식이 고양이 된다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게 되어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이 사회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어 법치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배심제를 시행해야 한다.
반대: [주요 쟁점] 배심제 도입 반대: 실체적 진실
① 실체적 진실 왜곡 방지
실체적 진실 왜곡을 막기 위해 배심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실체적 진실이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로, 이것이 왜곡된다면 재판 전체의 방향이 틀어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 도출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은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 배심제는 재판 절차에 일반 국민이 참가하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형사 사법에 국민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의 상식에 기반한 판단보다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엄밀한 법적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에서 다루는 사건의 진실과 법리 연결은 일반인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배심제를 시행한다면 법적 가치와 무관하거나 해당 사안에 맞지 않는 판단임에도 법적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공판이 감정에 치중하여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피고인은 배심제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해 제도를 남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배심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법조인들이 재판 절차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어 논리적인 추론 과정과 법적 가치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②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배심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객관적 진실을 알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합의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만약 재판 과정 중 형식 준수에 앞서 내용적 판단을 먼저 하려고 한다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배심제를 도입한다면 국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 중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은 사건의 내용에 대해 감정에 치우친 의견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된 법관은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견해에 치우치거나 국민 다수의 감정에 치우친 판결이 도출되어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배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법관의 독립과 신분 보장이 보장되어 법 전문가인 법관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논증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주관이나 경험에 의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에 오히려 더 전문적인 법적 가치 판단을 통해 공정한 판결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배심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③ 사법 행정의 비효율성
사법 행정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배심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배심제를 도입한다면 배심원을 모집,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이전보다 재판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많아지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인적, 물적 그리고 시간 자원의 소모가 크다는 비용이 있다. 또한 배심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과 더불어 전문 법관과 달리 배심원들은 일반 시민으로 각자의 생업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직장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설득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전문 용어를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배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법관의 독립과 신분 보장을 통해 전문 법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해진다. 이는 재판으로서 얻는 이익인 국민의 자유, 권리 보호라는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법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배심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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