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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5. 사면권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 12:07

    쟁점: 사면권 자체는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남용은 막아야 함

    찬성: [주요 쟁점] 사면권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됨

    ① 사면권의 개념 정의 및 의의 그리고 종류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민주국가의 경우에도 사법권이 잘못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또 시대 변화에 맞지 아니하는 낡은 법을 엄격히 적용하게 될 때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아니하는 형벌권의 행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민주국가에서도 사면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사면권의 종류에는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감형, 복권이 있다.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것이고, 특별 사면은 사면 대상자를 정하여 행한다. 사면이라고 하면 보통 특별 사면이 대부분이다. 특별 사면은 사면 대상자를 지정하면, 그 효과는 형 집행의 면제이다. 복권은 상실·정지된 자격의 회복이 그 효과이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선고되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 대통령이 복권을 하면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② 사면권 자체는 인정되어야 한다

    국민 주권 실현: 사면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국민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입법부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였고, 국민은 사법부가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법률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위해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현실이 변화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법률은 과거에 머무르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런데 사법부로서는 국민의 의사가 집결되어 만들어졌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국민이 정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해소되지 못하면 오히려 법의 엄격한 적용이 법에 의한 정의의 실현을 방해할 것이고, 법이 사실상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장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법률과 현실 간의 차이를 줄여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장해야 한다.

      법 신뢰 회복: 사면권을 통해 국민의 법 신뢰를 보호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현실이 변화하는 속도에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법부로서는 법률이 개정 및 폐지되기 전까지는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변화한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로 인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면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으로 하여금 법 개정의 공백으로 인한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면권의 사용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것이므로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수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사면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모여 합의를 이룬 것이며, 여러 역사적 반성을 통해 특정 권력에 의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법정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현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여 법과 국민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간극을 메우고자 사면권이 사용될 수 있다. 즉, 사면권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에 따른 통치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므로 타당하다.


    [주요 쟁점] 사면권 남용의 문제

    ①  권력 분립에 반함

    법원이 법률에 근거한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한 자에 대해 사면권을 남용하여 사면한다면, 이는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특정한 부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경계한다. 그런데 만약 사면권이 남용된다면, 행정부가 가지는 힘이 사실상 사법부를 가지는 힘을 압도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사면권은 그야말로 법에 의한 정의가 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훼손될 때 비로소 쓰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행정부가 지나치게 사면을 통해 간섭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②  사법 신뢰 저해

    사면권은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오히려 법에 의한 정의가 개인에게 실현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사면권은 법에 의한 정의가 개인에게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면으로 인해 사법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법권의 양형의 기초를 파괴하고 중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들이나 공안사범을 골라 이들만을 석방시키기 위한 사면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한 조치이며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이므로 정당한 사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직자들이나 공안사범을 골라 석방시키는 사면을 대통령이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법 신뢰를 훼손시킬 것이다.

    ③ 평등 원칙에 위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하므로 중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들이나 공안사범이든 그렇지 않은 다른 일반 국민 모두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 사면권의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면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형태의 사면은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 동등한 대상을 달리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사법권에 의하여 확립된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에 대한 가치판단에 반하는 사면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④ 법치주의 위배

    법치주의에 따르면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재벌들이나 권력자들이 사면권의 남용을 통해 손쉽게 풀려난다면 법이 진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법이 법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법을 경시할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퍼져나가면 국민 전반이 법에 대해 불신하게 됨으로써 법 경시 풍조가 발생할 것이다.

    ⑤ 법적 안정성 저해

    사면권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므로, 사면권에 의해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가령 중대한 죄를 범한 범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는지조차 알 수 없게 하는 사면은 정당한 사면이 아니다. 예를 들어 권력자가 저지른 경제범죄는 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고 일반 시민이 저지른 경제범죄는 사면을 해주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한다면 과연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권당을 지원하는 범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사면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여 법에 의한 정의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면권의 본래 목적과는 구분되는 목적을 가진 사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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