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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 입법부와 사법부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 11:24

    쟁점: 면책특권

    찬성: [주요쟁점] 국민의 자유와 권리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전문성을 갖춘 대의기관을 선출하여 주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의기관, 특히 입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공개할 수 있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령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를 폭로할 국회의원이 면책이 되어야만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두려워 아무도 의혹을 제기할 수 없고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개인의 명예훼손 가능성이 두려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야기하면 안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직무상 면책특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사회 혼란 방지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은 허용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취지는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을 보장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만약 면책특권이 오남용되더라도 심판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만, 면책특권이 부재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처벌받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의정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는 해결되지 않고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며 기대한 바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 비용 등이 낭비되어 국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심화되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특권은 허용되어야 한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면책특권은 허용되어야 한다.
    면책특권이 존재한다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 사회 혼란도 방지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이익이 있다. 물론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면책특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일삼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면책특권을 오남용하여 명예훼손적 언동이 난무하는 것을 방지할 이익보다 헌법적 결단이 내려진 면책특권의 보호법익인 국회의 의정활동 기능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법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허용되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국민의 자유와 권리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면책특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무책임한 폭로와 비방 등의 명예훼손적 언동으로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 것은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면책특권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고급정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무분별한 국가기밀 폭로 등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보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며 기대한 바가 아니며, 따라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박탈하여 국회의원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타당하다.

    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대한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특권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에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 역시 ‘직무상’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무조건적 면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무분별한 정치 폭로와 상대 비방 등 명예훼손적 언동 역시 국회의원 직무의 일환이었다는 폭넓은 해석을 통해 면책받고 있다.
    즉, 사실상 국회의원은 현재 자신의 모든 불법행위와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역시 전문성을 토대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단기간의 임기 동안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개인으로서 이러한 무제한의 특권을 누려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으며, 모든 국민이 자신이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것이 만약 처벌받을 만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는 것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면책특권은 타당하지 않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에 저해되므로 면책특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면책특권으로 인해 국회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할 유인을 약화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표하거나 국가기밀을 무분별하게 폭로하는 등의 행위는 실질적인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국가 안보를 약화시킨다.
    반면, 면책특권을 보장하여 보호되는 법익은 국회의원 활한 의정활동 보장으로서, 이는 면책특권의 제한적 보장 등을 통해서도 달성되는 것이며 막대한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현재의 면책특권 제도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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