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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 선거연령 하향 (만 18세 이상 → 만 16세 이상)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 09:39

    쟁점: 국민주권 VS 국민주권

    찬성: [주요쟁점]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다.

    ① 국민주권 실현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다.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은 국민으로,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국가의 조직 구성,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참여 방법 중 하나가 선거이다.
    선거란 투표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권리 중 하나이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선거를 통해 국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 역시 사회 구성원이자 미래의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존재이며, 학생인권조례, 대학입시제도 등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다.

    ② 평등원칙 실현

    평등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으므로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또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전문적이고 고도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후보자가 자신의 의사를 진정으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정도의 판단만이 필요한데, 이러한 판단능력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친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역시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언론통신매체의 현격한 발달로 인한 정치 관련 정보의 높은 접근성과 대한민국의 청소년 교육수준의 상향과 시민의식 신장으로 인해 성인에 근접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성인에 근접한 이성적 판단능력을 갖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다.

    ③ 장기적인 민주주의 발전

    장기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다. 장기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운영에 국가의 주인으로서 참여해보고 그 과정에서 실패와 반성을 거듭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곧 사회의 주역이 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운영 절차와 과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직접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큰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초기에는 판단력이 미흡하여 성급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이 정치와 관련한 많은 의제를 접하고, 이에 대한 판단능력을 키워나가며 선거를 민주적 학습을 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과 가까운 미래의 정책의 수범자로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차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민주주의 체제의 운영에 이바지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다.


    반대: [주요쟁점]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지 않다.

    ① 국민주권 실현 저해

    국민주권 실현을 저해하므로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자신이 국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예측 가능성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분화되면서 국민 모두가 국가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국민 개인은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자에게 투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
    선거연령이 하향되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역시도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아직 청소년이므로 교육수준의 향상과 시민의식 신장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이성적 판단능력이 약하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 투표에 대한 경험이 적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성인에 비해 떨어져 투표를 할 때 자신의 편견대로 판단하거나 감정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여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이러한 미숙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적으로는 많은 청소년들을 정치세력이 선동하여 악용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선택은 국민이 이성적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은 것이 아니며, 이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주권의 원리를 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주권 실현이 저해되기에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지 않다.

    ② 평등원칙 위배

    평등원칙을 위배하기에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지 않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은 다르게, 다른 것은 같게 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이성적 판단은 교육수준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성인의 이성적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간이며,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 투표권을 인정한다면 다른 이성적 판단능력을 가진 자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은 청소년으로 성인에 비해서 적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책임을 적게 지는 것에 비례하여 권리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지 않다.

    ③ 공공복리 저해

    공공복리를 저해하기에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지 않다. 공공복리란 사회 전반의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의 비용이 이익보다 클 경우 저해된다.
    선거연령을 하향한다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게 된다. 이들이 선거를 통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학습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큰 손실이 발생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성적 판단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외모 등 정치적 능력과 무관한 조건을 보고 투표하거나, 편견, 선동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감정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국민과 대표자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정책의 효과와 지지도가 하락하는 문제와 이로 인한 문제를 시정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해당 비용은 국가 전반에 관한 정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짧은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없어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선거연령을 하향한다면 청소년의 민주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익은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인 반면 국가 전반에 나타나는 손해는 명백하여 공공복리가 저해된다.
    그러므로 공공복리가 저해되기에 선거연령 하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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