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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국민소환제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1. 30. 20:01
쟁점: 직접민주주의의 요소 도입
찬성: [주요쟁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① 국민주권 원리 실현
국민소환제는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기 때문에 도입해야 한다.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주권이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국민이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책임만 진다면 국가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부여한 자는 주권자로서 국민이다. 대표기관의 권한 행사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 국민은 자신들이 위임했던 권한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즉, 국민의 기본적 의사를 무시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소환할 수 있어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의사에 반하므로 국민소환을 통해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② 법치주의 실현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는 타당하다. 법치주의에서 법의 지배란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고, 주권자, 대표자도 법의 지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자유위임원칙은 사소한 지역이익이나 사익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하라는 의미로, 대표자는 무제한적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입법, 정책을 집행할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 또한, 임기 중에는 선출된 대표자와 국민 간의 비대칭적인 지위로 인해 법치주의를 위반했을 경우 국민이 이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고, 차후의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임기 내의 대표자의 정책 입안과 입법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다수의 국민이 대표자의 사익 추구로 인한 법치주의 위반을 견제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로서 임기 내의 대표자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적절하다. 국민소환제는 자유위임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의제를 보완하여 대표자가 법의 지배를 받으며 국가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③ 국가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하여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대통령은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입법권, 집행권을 행사한다는 전제하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과 해당 선거구의 이익을 위해 입법, 정책을 집행할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 통제 수단 없이 임기를 보장하게 된다면 대표자에 의한 침해로 국가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면 대표기관이 무능, 부패했을 경우 국민 소환되어 임기 만료 전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국익이 침해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하여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① 국민주권 원리 실현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은 대표기관을 선출하되 정책결정권은 대표기관에 자유 위임하였다. 대표기관은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판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대표자는 설사 장기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해를 끼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의 결과물을 내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대표기관이 무엇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정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부채의 증가를 그러한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인 포퓰리즘의 예시로 평가한다.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국민의 진정한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위임원칙하의 대표기관이 가지는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② 사회 갈등
국민소환제는 사회 갈등을 야기하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 국민소환제가 실시되면 반대 세력이 이를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정책 추진을 좌절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정치 대립이 심한 국가에서 국민소환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소환제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의사 결정을 초래하고, 여론을 통하여 정적 제거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반대 세력의 국민소환으로 인해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퇴진하는 등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보궐선거에 사회적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투영되어 국정이 운영되기보다는 도입으로 인해 사회 갈등이 더 분명히 예상되므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cf) 정책 추진의 어려움에 대한 반박
국민들의 경험과 민주적 학습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을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소환제의 시행착오와 민주적 학습을 했다. 국민소환의 남용을 막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소환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국민소환제는 민주주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③ 장기적 국익 침해
국민소환제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 국민소환제가 실시되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직책 보전을 위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이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정책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발생하는 정책이 추진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많은 수의 회원 및 지지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익단체의 경우 국민소환을 빌미로 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요구할 위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표자와 대표하는 지역구의 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특정 세력의 이익 추구를 불러일으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보다 인기와 이익에 영합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남발될 것이 예상되는 국민소환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
cf) 국민발안
국회와 정부가 발의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 [포퓰리즘적 법안 발의 해결책]
국민발안의 요건을 50만 명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하여 국민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고, 국민발안에 대해 입법부와 법안 심사를 강화하여 국민의 의사 발의에 대해 전문성을 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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