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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7. 방어적 민주주의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1. 30. 12:05

    쟁점: 국회의원 탈당 시 의원직 상실

    ① 원칙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의원직 상실시켜야 한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선거를 통해 입법부, 행정부 등 주요 국가기관을 구성한다. 국회 역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한다. 과거와 달리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정당 민주주의 체제가 구축되어 정당의 의석 배분이 곧 법률 가결 여부로 나타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결정한 의석 분포를 국회의원 개인이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고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② 반론/재반론

    국회의원은 자유위임이므로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가진 정당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원 개인의 판단으로 탈당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무한정의 자유와 권리를 준 것이 아니다. 만약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행사가 국민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면 이는 국민이 위임한 자유와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 간 의석 분포는 국민의 의사이자 결정이므로 자의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탈당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킨다면 의석 분포가 바뀌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국회의원 개인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취지에 벗어나는 행위로서, 국회의원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당을 탈당하는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대해 국민의 판단과 신임을 다시 받는 것이 타당하다.

    ③ 사례 적용 (지역구 + 비례대표제)

    지역구 선출과 비례대표제가 혼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없는 반면,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한다.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관심은 정당 간의 의석 분포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지역구 선출의 경우,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왔거나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지지를 받아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정당과 관계없이 인물 경쟁력만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지역구 선출의 경우 국민이 해당 인물을 선출한 것으로 보아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의 경우, 국민이 정당의 의석 분포를 결정한 것에 따라 정당이 의석을 배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 순서에 따라 의석이 승계되어야 한다.


    쟁점: 위헌정당해산

    ① 복수정당제 이유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타인의 자유에 해악을 주지 않는 한 이를 추구할 자유가 있다.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모두 달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복이란 없으며, 각자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할 때 행복이 달성된다. 국가는 이러한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형성한 것으로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가는 행복을 정해주거나 대신 실현해주려 해서는 안 되며, 돕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
    정당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가치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 가치를 국가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집단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있듯 다양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정당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정당들 중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국가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즉, 다양한 개인의 가치관을 국가에 반영하기 위해 복수정당제를 지향하고 있다.

    ② 정당 설립의 자유 (허가제/신고제)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키는 현실적 기능을 한다. 과거의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뛰어난 인물에 대한 검증과 자격 부여의 성격이 강했다면, 현대에 들어 사회 변화가 빠르고 커 국회의원 개인의 역량보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이해관계를 결집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중간 집단이자 직업적 전문가로서 정당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중간 집단으로서의 정당의 설립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정당에 대한 내용적 심사를 할 경우, 이는 국민의 의사의 옳고 그름을 미리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약 정당의 목표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수 국민이 선거로 판단하여 대표로 선출하지 않으면 될 일이며, 소수라 하더라도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모여 정당을 설립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

    ③ 위헌정당해산

    정당의 목표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설립 자체는 막을 수 없으나, 설립 이후 그 정당의 활동이 명백하게 민주주의의 내용에 반한다면 위헌정당해산을 통해 명백한 부정의의 실현을 막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상대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으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관용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 (방어적 민주주의)
    정당은 여타 단체들과 달리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정치적 계획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민주적 목적을 명백하게 가지고 실현하려는 행위를 한 정당은 위헌정당해산을 통해 제거하여야 한다. 단, 위헌정당해산 시 반민주적 목적과 그 실현 행위에 대해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반대: [주요 쟁점] 위헌정당해산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① 국민주권 침해

    국민주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위헌정당해산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정당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유는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이해관계를 결집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간집단이자 직업적 전문가로서 정당이 필요하다.
    이때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주의 국가는 다양한 개인의 가치관을 국가에 반영하기 위해 복수정당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위헌정당해산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러한 정당의 다양성을 해치게 된다. 특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키게 된다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고 나아가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정책과 법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정당의 다양성 감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정당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소수라 할지라도 일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게 된다. 이는 국가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바라고 권력을 위임한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② 사회 갈등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는 사회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위헌정당해산심판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당의 목표와 그 활동이 민주주의의 내용에 반할 때 위헌정당해산을 실시한다. 그 목표와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 명백하게 민주주의의 내용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 즉 여당의 야당 견제 목적으로 위헌정당심판제도가 남용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남용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반민주적 목적과 그 실현 행위에 대해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헌정당해산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 사법부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 정당의 목표와 활동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판단은 국민이 해야 한다. 소수의 국민이 정당을 성립하여 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목표를 추구하고 행동하더라도 이는 다수 국민이 이후의 선거에서 판단하여 대표로 선출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이것이 국민을 국가 주권자로 인정하는 관점에서도 합당하다. 따라서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주의의 위협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비록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 이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 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운영 여하에 따라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이 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자가 정부인 점을 고려하면 피소되는 정당은 사실상 야당이 될 것이므로 이 제도는 정당 중에서도 특별히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야당을 견제하고 와해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을 판결하는 헌법재판소 법관들을 임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은 더욱 높다.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소수파나 반대파들을 위헌정당심판으로 정당해산을 하게 하면 일당독재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따라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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