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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9. 인도적 무력 개입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 18:42

    쟁점: UN 평화유지군

    찬성: [주요쟁점] 보편적 인권

    ① 인권 보호

    보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인도적 무력개입은 필요하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인간이기에 가지는 권리로서 개별 국가와 특정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독재, 내전, 테러 등으로 혼란스러운 국가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이 존재하며,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인종 학살, 수탈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반인륜적 독재와 테러 등의 상황은 현실적 한계로 인해 해당 국가 혹은 주변국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인도적 무력개입은 내전, 테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인륜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력 등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혼란을 조기에 해결하여 해당 국가 국민의 생명과 보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해당 국가의 국민들 역시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지만, 국가의 혼란으로 인해 이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기에 가지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에 반할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인권 수준을 저해하는 명백한 부정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인권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도적 무력개입으로 해당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의무이며, 이를 통해 보편적 인권을 실현해야 한다.

    ② 재발 방지


    인도적 무력개입은 반인륜적인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 국가에서 발생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다른 국가가 무력개입하여 응징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재발 방지 수단이 된다. 한 국가를 독재하고 있는 독재자의 관점에서, 자신이 독재함으로 인해 얻는 개인적인 편익보다 독재로 인해 타국가가 무력개입할 수 있다는 위험과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차후 장기집권 등을 위해 인종 학살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독재자에게 경고가 되어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 수많은 국가들이 테러와 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인도적 무력개입이 갖는 위하력을 통해 해당국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실질적 주권 실현

    인도적 무력개입은 개입을 받는 국가의 국민들의 실질적 주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권력을 국가에 위임했다. 그러나 독재나 반인륜적인 통치가 행해지는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의사가 실현되지 않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권력을 위임하며 의도한 바가 아니며,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원하지만 국가에 대항할 물적 자원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적 무력개입이 가장 신속하게 이를 실현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합의나 그 외의 경제적, 외교적 수단은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되기 힘들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사전에 국제사회가 합의하여 구성한 UN 평화유지군 등을 활용하여 군사적 방식으로라도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해당 국가 국민의 진정한 의사이다.


    반대: [주요쟁점] 주권 침해

    ① 주권 침해

    인도적 무력개입은 국가 주권 침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인권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 개별 국가와 문화에 따라 상이하여, 그 내용을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없다. 국가 주권이란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지위를 나타내는 권리로서, 해당 국가 국민들이 현재 수준에서 스스로 결정한 인권의 수준이며 국가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타국 국민들은 이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개별 국가의 인도적 개입을 허용하게 되면, 보편적 합의가 불가능한 인권을 명목으로 다른 국가의 정책 결정에 간섭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타국의 부당한 내정 간섭이다. 해당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국 국민이며, 해당국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권력을 해당국에 위임한 것 역시 해당국 국민이다. 해당국 국민들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타국의 무력개입은, 그것이 인도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국가 주권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② 국제 갈등

    인도적 무력개입은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인도적 무력개입은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적 무력개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제기구의 승인인데, 국제기구에서 강한 발언권과 결정 권한을 지닌 나라들은 대부분 강대국이다. 약소국의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인도적 무력개입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권의 내용은 국가마다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강대국의 인권 개념을 그대로 약소국에게 강요하면 약소국의 국민들은 당연히 이에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제 갈등을 야기하여 국제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인권 개선의 목표보다는 석유 자원의 보고인 중동권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 확대, 이란 등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이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 공격 시 대규모 공중폭격을 자행했는데, 광범위한 범위의 공격은 이라크 민간인의 희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것처럼, 인도적 무력개입은 국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③ 인권 보호 불가

    인도적 무력개입으로 인해 약소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허용될 수 없다.
    인도적 무력개입은 단순히 정치, 외교적 수단뿐 아니라 무력 수단까지 동원한다. 무력 사용으로 인해 해당국의 정부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을 보호할 주체인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국가는 극도로 혼란해진다. 정치, 경제, 안보, 치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권 보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력개입이 아닌 외교적 수단, 경제적 대응,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같은 국제적 합의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상황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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