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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사법개혁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3. 14:16
쟁점: 변호사 강제주의
찬성: [주요쟁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의무화는 타당하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 중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란 국민이 자신의 전문성·지위 등으로 인해 권리 보호에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재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서, 정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이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자신의 권리 침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 국민은 법적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조 전문가로서 일반 국민을 대신하여 개인의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 없이 개인이 스스로 참여하는 재판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가 어렵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② 진정한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진정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
개인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갖는 존재이며, 국가는 개인의 진정한 개인의 의사 실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재판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심사숙고한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선임하지 않는 것보다 자신의 변론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임료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인해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개인이 심사숙고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③ 공공복리
공공복리에 부합하므로 변호사 선임 의무화는 타당하다.
최근 국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소송이 폭증하고 있다. 전체 민사사건 중에 민사소액사건이 70%를 넘을 정도로 개인 간 경제적 문제의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재판의 비효율성이 높아져 발생하는 법원의 업무량이 폭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만약 법의 적용과 재판 과정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선임을 의무화한다면,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피해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소송 제도의 능률성과 실용성을 도모하는 소송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재판 과정이 단순화되어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도 방지될 것이다. 이는 법원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더 중대한 사건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 [주요쟁점] 자기결정권① 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개인은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 심사숙고한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만약 무엇이 더 옳다는 이유로 국가가 어떤 가치관 혹은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개인은 재판을 청구하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었다. 만약 개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심사숙고한 결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만약 개인의 변론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변호사 선임을 강제한다면, 이는 국가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법조 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지, 소송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소송 경제의 실현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한다면 이는 개인을 사회적 효율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며,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② 재판청구권 제한(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 선임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 중 재판청구권이 있다. 재판청구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구제받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체 민사사건 중에 민사소액사건이 70%를 넘을 정도로 개인 간 경제적 문제의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게 되면, 많은 수의 국민이 재판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재판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재판을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다퉈볼 기회가 있었던 국민의 재판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해치는 변호사 선임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변호사 선임비로 인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 의무화는 소송으로 얻는 이익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많이 발생시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를 발생시켜 전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저해한다. 반면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여 이익을 보는 자는 자신의 직역을 보장받는 변호사 직군에 불과하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공급을 확대하여 변호사 비용을 낮추거나 국민의 법조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공공복리에 더 부합한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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