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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사법개혁 : 검경수사권 조정 찬반론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3. 14:00
쟁점 인권보호 vs 인권보호
찬성: [주요쟁점] 인권침해 방지
① 인권침해 방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 인권이란 사람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고, 국가기관에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국민 개인을 기소,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기관에 의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막대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수사의 효율성, 편의성을 추구한다면 무리한 수사로 인한 욕설, 협박, 진술 강요, 가혹행위 등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검찰에 독점된 수사권을 경찰에 분배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타기관인 경찰과 각각 분담한다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가지게 되어 1차적으로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되, 검찰이 이를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견제할 수 있게 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② 국민의 법 신뢰
국민의 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 국가는 법과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법 신뢰와 자발적인 법 준수가 전제될 때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역시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막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법적 견제 기능은 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권한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비리,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며, 현재 검찰은 소위 ‘비리 검사’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이러한 각종 비리 검사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검찰은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노력이나 약속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타기관과의 권력 배분으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 신뢰를 저해한다. 따라서 국민의 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③ 공공복리(효율성 측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
경찰이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된다면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 간의 견차이가 생긴다면 이로 인해 수사업무 수행 중 시간, 비용이 소요되어 수사의 효율성을 해치게 된다. 이로 인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된다. 결국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독점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조기 해결을 저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되어 비용이 매우 크다. 또한 검찰과 달리 경찰은 국민과의 접촉이 많고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담당하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를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빠른 시간 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법리 판단, 경찰은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으므로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실질적 인권침해 방지
① 인권침해 방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선 안 된다. 인권이란 사람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국가를 건설하였고, 국가기관에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범죄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수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민과의 접촉이 많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빠른 사건 처리를 원하게 되어 수사 과정 중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경찰이 고문이나 가혹행위, 자백 강요 등을 자행한 사례가 존재한다. 경찰 권력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중앙집권적 조직원리에 따라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1차 수사기관으로서 사건 수사 관련하여 국민과 접촉이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을 경우 권한이 남용되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검찰은 법적 전문가로서 인권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에 검찰이 수사를 지휘해서 수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선 안 된다.② 국민의 법 신뢰
국민의 법 신뢰 저해가 우려되므로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선 안 된다. 국가는 법,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법 신뢰와 자발적인 법 준수가 전제될 때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의 자유,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경찰은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민과의 접촉이 많다. 특히 용의자, 피의자, 참고인, 목격자 등 범죄와 관련한 많은 관련자를 접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원하게 되어 수사 과정 중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 경찰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밤샘 조사, 폭언, 협박 등의 인권침해와 유치장 구금, 장기간 수갑 착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많은 국민은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의 수범자인 국민이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시기상조이다.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억지로 조정하게 되면 국민의 법 신뢰가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선 안 된다.
cf) 우리 국민은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경험을 통해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고 분노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경찰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다. 경찰 대공수사관들은 박종철 열사를 연행했고, 옷을 모두 벗긴 채 물고문을 가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이 쇼크사라고 검찰에 허위보고했지만 당시 검찰 부장검사가 청와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진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 그 진상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만약 당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 사건은 경찰의 의도대로 쇼크사로 조작되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테고, 6월 항쟁도 없었을 것이다.③ 공공복리 저해
공공복리 저해가 우려되므로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선 안 된다.
범죄수사의 목적은 범죄자의 범죄혐의를 소명,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불가분의 관계로, 결국 수사는 기소 준비 행위로 기소를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둘이 연결되어야 효율성이 커질 것이다. 또한 검찰에 비해 법리 판단이 미숙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면 정황, 간접 증거의 수집으로 기소를 위한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재수사를 하는 등 행정비용이 증대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되어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해 기소 요건, 유죄 판결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공공복리 저해가 우려되므로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선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① 검경 수사권 조정 주요 변화 (입법예고, 개정법령 2020.1.1. 시행)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고, 검찰은 기소권과 부패, 경제범죄 등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후 수사권, 경찰의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및 시정 조치 요구권 등 사법 통제권을 갖는 것으로 조정 내용이 정해졌다.② 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
- 검사의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송치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
- 검사와 경찰은 협력 관계로 변경.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 수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 수사 요구 불응 시에는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 가능.
-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 부여. 대신 사법적 통제를 위해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 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 (변경안에 따르면 피의자 및 변호인의 인정 필요).
-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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