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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사법개혁 : 상고법원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3. 14:16
쟁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vs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찬성: [주요쟁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상고법원 신설은 타당하다.
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법원 신설은 타당하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란 국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사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 추구, 권리 보호를 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며, 빠르고 숙고한 재판을 통해 권리 침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상고심 건수의 급증으로 인해 1년에 3만 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는 대법원이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숙고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다. 실제로 상고 이유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미 50%가 넘는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것으로서 상고심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이와 같은 업무 과중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법원 신설은 타당하다.② 법치주의 실현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상고법원 신설은 타당하다. 법치주의란 정당한 법에 따른 국가의 통치를 의미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연관된 국가의 주요 결정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이해관계와 다양한 이익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법률 공백은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메워질 수 있지만, 이는 국민 합의, 입법 절차 등 오랜 시간을 요구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을 입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최고법원이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입법의 흠결을 메우거나 추상적 법규정의 구체적 해석을 통해 새로 법을 형성해 나가는 적극적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실상 이러한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실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고법원은 상고 사건만을 담당함으로써 대법원의 부담을 줄여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상고법원 신설은 타당하다.③ 국가발전
국가발전을 위한 상고법원 신설은 타당하다.
처리해야 할 상고심 사건이 과다하여 현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기능은 사실상 정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 상고법원이 신설되면 대법관 전원 혹은 복수의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공적 이익이 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가치관과 지향점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상고법원 신설은 대법원으로 하여금 국가의 지향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한정된 인원으로 구성된 대법원에 비해 전문적인 상고심 처리가 가능하여 일반 국민 역시도 빠르고 숙고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과도한 재판 기간, 비용 등이 절약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위한 상고법원 신설은 타당하다.
반대: [주요쟁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고법원 신설은 부당하다.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상고법원 신설은 부당하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법률을 스스로 제정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헌법에서는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하여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대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대법관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추천을 받고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행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국민의 대표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부여받는다. 그러나 상고법원 법관은 이러한 간접적 정당성마저도 없이 대법원장이 임명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관으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신설한다면,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공적 이익이 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법원이 상고법원이 되는 셈이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상고법원은 현행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3심제에 위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고법원까지 4심의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다루어야 할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법의 최고심판기관이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상고법원 신설은 부당하다.② 평등원칙 위배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상고법원 신설은 부당하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다른 것을 같게,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한다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상고심 재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국민은 자신이 원할 경우 절차에 따라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상고법원이 신설되면 대법원은 공적 이익이 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만을 선별적으로 판결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은 상고법원을 통해 재판받게 될 것이다. 이는 동일한 권리인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모호한 기준인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상고법원 신설은 부당하다.③ 법치주의 훼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상고법원 신설은 부당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상고법원 법관이 아닌 주권자가 간접적으로라도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법원의 대법관에게 판결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상고법원의 법관은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마저도 없어 국민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과중되어 있음을 이유로 도입되려는 제도이다. 이는 업무의 과중을 이유로 국민이 자신 스스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권위 유지와 행정 편의만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대법원 및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법 신뢰 붕괴로 인해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므로 상고법원은 신설되어서는 안 되며, 상고심 개선 방안은 대법원의 권위 유지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와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는 하급심을 강화하여 법 신뢰가 향상된 사법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위임받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므로 상고법원 신설은 부당하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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