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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3. 12:00
쟁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찬반론
찬성: [주요 쟁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타당하다.
①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 분립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여 국가기관이 국민 주권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독점하고 있어 제대로 된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권력은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인데
검찰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는 등 권력형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력 비리의 경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권력자와 독립된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력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cf) 공수처 검사는 수사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수사처 검사의 권능이 달라짐. 수사처 검사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일 경우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모두 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나머지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에 맡겨야 함. → 검사의 실질 권한에 해당하는 공소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vs. 지나치게 강력한 기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반론
② 사법 신뢰 회복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필요하다. 현재 사법부 및 검찰 조직의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속성 때문에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하다.
특히 검찰의 뇌물 사건 수사와 같은 검찰 비리 사건의 경우,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부재하며 위계가 존재하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내부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비리 사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도 실현하여 국민들의 사법부 및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필요하다. 뇌물 사건 등의 부패, 비리 사건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증도 없어 적발하기가 어렵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특별검사를 활용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특별검사제만으로는 수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별도 조직으로 구성되어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공수처같이 독립된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권력 비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권력형 비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비리 사건 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비록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따른 비용이 존재할 수 있으나, 권력 비리 사건의 해결을 통해 실현되는 민주주의와 비리 범죄의 예방이라는 이익은 막대한 것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가져온다.
반대: [주요 쟁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타당하지 않다.
① 민주주의 훼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타당하지 않다. 국민은 주권을 위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자신의 권리를 대신 실현해 주기를 원하며, 그 결과 민주주의는 대의제로 설계되었다.
검찰은 수사의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통제와 인사청문회를 거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권력형 비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니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를 도입할 경우, 공수처장 장의 임명과 공수처의 수사권 발동에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검사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특별검사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므로, 공수처장의 성향 및 정치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방해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② 법치주의(사법 신뢰) 훼손
법치주의(사법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는 타당하지 않다.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불신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되고, 검찰 조직의 무력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사법 신뢰의 회복은 특별검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외부 기관의 설치가 아닌 검사장 직선제 등 하명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또한, 법치주의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때 실현된다. 그러나 신설된 공수처는 그 존재 가치를 수사 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를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인권 유린 행위를 하거나 집권 세력의 친위대로 변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미행, 감시 및 사찰 활동을 일삼는 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행위를 자행할 위험이 크다.
나아가, 공수처의 수사 기준과 검찰의 수사 기준이 다를 경우 나타나는 수사의 차별성 문제는 일관된 사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③ 공공복리 저해
공공복리를 저해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타당하지 않다. 먼저, 공수처장의 임명,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극심하게 대립함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또한 별도의 상설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인력, 기관 운영 등 상당한 비용을 요구한다. 이보다는 검찰 자체 내에서의 감시, 내사 기관을 도입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익을 더 증가시킬 것이다. 이미 검찰 내에 고위공직자의 비리의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존재하며, 동일한 역할을 중복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전문성에서도 검찰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공수처 도입은 공정성 실현이라는 효과가 미미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하므로 공공복리를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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