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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2.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2. 07:45

    쟁점: 법률 서비스 경쟁력 vs 법률 서비스 공익성

    찬성: [주요 쟁점]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를 허용해야 한다.

    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개업 자유화를 허용해야 한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나 기업체가 법무법인(로펌)을 설립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로 다양한 법무법인이 등장하게 되면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수임료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높은 수임료로 인해 선임하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임료 인하는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수임할 수 있게 하고,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② 법률 서비스 접근성 & 질 향상 (소수자 보호)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의 개업 자유화를 허용해야 한다. 법무법인 개업을 자유화하게 되면 다수의 법무법인이 생겨 서로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인하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된다. 수임료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맞춤형 서비스가 더욱 진화하게 될 것이다.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체계화된 소송 절차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법무법인들은 사건과 재판 진행에 관련해 조금이라도 더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맞추려 할 것이다. 의뢰인들은 다양한 법무법인들 중에서 선택할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무법인들은 의뢰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접근성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소수자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나 기업체가 법무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을 대하고 사건에 임하는 것은 실제 변호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설립자만 변호사가 아닐 뿐, 실제 소비자를 대하는 것은 변호사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양한 자본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우수한 변호사들을 선발하고 법무법인을 운영하여 의뢰인들에게 더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국내 법무법인의 국제 경쟁력 제고

    국내 법무법인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법무법인의 개업 자유화를 허용해야 한다. 향후 법률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인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우리나라 최고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전문 자격사 영역은 진입 장벽이 높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형화, 전문화되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만 안주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고쳐 설립자가 비록 비전문 자격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에 전문 자격사인 변호사를 고용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를 통해 다양한 자본과 인적 자원이 법률 시장에 참여한다면, 법무법인 운영에 선진 경영 기법이 적용되고 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이룰 수 있어 국내 법무법인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다양한 자본과 기업의 경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등도 가능할 것이다.


    반대: [주요 쟁점]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나 기업체가 법무법인(로펌)을 설립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서비스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수호라는 공공성을 지닌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달린 만큼 신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 엄격한 자격 시험을 통해 변호사를 선발하고 협회를 두어 그 직무 수행을 관리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법인 개업을 자유화하게 되면, 변호사 직무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인식되어 영리 추구에만 집중하게 된다. 개인과 기업이 법무법인을 개업하는 것은 일종의 사업, 영업 활동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무법인은 공익성을 보이는 법률 서비스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할 것이다.

    ② 소비자의 부담 증가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는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기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 개인과 기업이 설립한 법무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의 특성상 투입된 자본만큼의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담합 등을 통해 법률 서비스 비용을 점차 증가시킬 것이다. 혹여 기존과 같은 비용이더라도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크다. 기업의 본래 목적인 사익 추구에 집중하는 한, 소비자의 권리 구제보다는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자명하다. 엄청난 자본으로 다양한 대형 법무법인이 생기게 되면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사건을 신중히 봐주기보다는 공장에서 물건을 양산하듯이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의 사건들을 수임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률 서비스의 비용은 높아지는데 반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③ 공공복리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는 공공복리를 저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 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국제 경쟁력 제고는 법무법인 개업을 비자격사에게 확대해서 가능하지 않다. 법률 서비스의 질 향상은 전문 자격사인 변호사가 소비자의 상황에 맞추어 수사와 재판 과정을 유능하게 진행할 때 가능한 것인데, 개업 자유화를 통해 개업을 하는 주체가 비자격사인 경우가 많아져서 질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해외 진출 등의 문제는 외국의 경우 법률의 구조 등이 다르고 세계적으로도 해외 법무법인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 진출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로스쿨 제도로 인해 변호사 공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이 늘어나 법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해외 진출까지 노리게 될 것이다. 또한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는 로펌 간의 합병이나 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설립 요건을 완화시키는 등의 제도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는 법률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실질적인 이익은 미미한 반면에,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지는 못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폐해가 크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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