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107-1. 현대판 화타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찬반론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2. 07:39

    쟁점: 현대판 화타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찬반론

    찬성 (원칙적 처벌론): 국민 건강

    ① 국민 건강의 안정적 실현

    국민 건강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현대판 화타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 대해 전문 면허제도를 두고 있다. 전문 분야는 일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며, 이러한 정보 격차로 인해 일반인은 해당 서비스를 받을 때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전문 면허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이 국가가 마련한 교육·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전문 면허제도는 국가가 일반 국민과 전문가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의료인과 일반 국민 간 정보 격차가 매우 큰 분야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가는 전문 의료 면허를 통해 전문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시험하고 검증된 의료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운 양질의 의료인을 배출하고 있다. 이처럼 양질의 의료인이 배출되어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공인된 의료지식이 아닌 개인 혹은 소수가 추구하는 의료지식에 의존하는 일종의 사이비 의료행위이다.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의료행위의 경우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지식을 제대로 습득했는지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같으며, 결국 국민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② 국가의 의무 방기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지 않기 위해 현대판 화타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현대판 화타라고 불리는 자의 행위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단기적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구제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공인된 의료지식이 아닌 개인 혹은 소수가 추구하는 의료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안정성과 부작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사람들이 의학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 등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정성 등이 공인된 기존의 의료면허제도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검증 절차가 까다로운 기존의 의료면허제도를 통해 의료인이 되기보다 비교적 쉬운 사이비 의료인이 되는 등 의료서비스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안정적으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같다.

    ③ 비가역적 피해 예방

    비가역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대판 화타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전문 영역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를 받는 일반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방법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검증된 판단 기준이나 절차가 없다면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자신의 신체를 해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위험마저 있다. 다른 전문 영역과는 달리, 특히 의료서비스는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환자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등 근본적인 자유인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분야이다. 나아가 인간의 생명과 신체는 한 번 훼손될 경우 완벽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비가역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조치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대판 화타라고 할지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속된다면 비가역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반대 (예외적 허용론): 환자의 생명 구제

    ① 환자 생명 구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대판 화타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국가가 만든 의료면허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환자의 치료에 있다. 전문 의료면허는 국민의 생명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했을 뿐이며, 이를 취득한 자라고 해서 환자의 생명 구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판 화타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만일 이러한 의료행위가 제도권 의학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환자의 치료가 목적인 전문 의료면허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수단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현대판 화타의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제해야 한다.

    ②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대판 화타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서 결과를 예측하고 결정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해악이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구제하는 방법, 즉 진료 선택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결정이 타인의 희생을 강제하거나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해악을 가하지 않는 한 환자의 진료 선택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환자는 이미 검증된 의료행위를 선택함으로써 안정적이지만 한계가 있는 치료 효과만을 얻을 수도 있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선택함으로써 부작용 등을 알지 못해 불안정하지만 확실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생명과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환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선택했다면 이는 이미 검증된 제도권 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결정이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타인의 희생을 강제하지 않는 한, 환자의 진료 선택권으로서 신중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국가 발전

    국가발전을 위해 현대판 화타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현대판 화타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이지만 실증적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현재의 의학체계로 검증되지 않은 행위이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더 많은 환자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기존의 의학체계는 검증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미 존재하는 의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에 그칠 뿐, 혁신적인 치료법을 발견하거나 개발하더라도 이를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존 의학의 한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의료행위를 전문의학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국가가 검증·관리할 수 있는 치료법 개발 및 적용 등을 촉진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생명 구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의학의 발전을 자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자국의 의학산업 역시 발전할 것이다. 새로운 전염병의 등장, 인간 생명의 연장 등으로 빠르게 의학산업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세계 사회에서 자국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창출도 매우 클 것이므로 국가발전이 실현될 것이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