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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 법조윤리: 법조비리와 전관예우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2. 07:14

    법조비리

    ① 문제점

    법조인은 국민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법조인은 공동체 구성원이 합의한 법이라는 분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지닌다.
    만약 법조비리가 발생하면 정당한 분쟁 해결이 왜곡되어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자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법조비리가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국민의 법 신뢰가 무너져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법조인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법조인의 사명을 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쟁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② 원인

    법조계의 연고주의와 폐쇄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법조계는 몇몇 대학에 한정된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사법연수원을 매개로 한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결속력과 동료의식이 강해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검찰 비리이다.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관계(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상명하복이 중심이 되어, 상부의 압력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검찰 조직 전체가 하나의 의사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원칙하에 검찰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내부의 조직 논리로서의 검사 동일체 원칙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법조인 네트워크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커 수사와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또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전관예우

    ① 문제점

    전관예우는 (1)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2) 사법 신뢰를 저해하며(3) 국민의 법 준수 의지를 저해한다.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한 이유는 개인 간의 분쟁 시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며,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두었다. 그러나 만약 법조인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아니라 전관예우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면, 분쟁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결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국민이 공동체를 형성한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게 되고, 더는 공동체를 유지할 이유를 구성원들이 찾지 못해 공동체는 결국 붕괴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전임 법관과 검사에게 유리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치는 것으로,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여 국민이 판결에 대해 복종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재판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② 해결방안

    1. 개업지 제한
      판사, 검사로서 근무했던 변호사는 최종 근무지 법원과 검찰청에서 3년 정도 개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다면 같이 근무했던 동료와 부하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의 경우 대통령과 같이 퇴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가 일정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 고등검사장급 검사 등도 개업 후 3년 정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통제 강화 (모니터링)
      시민단체는 전관이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하여 사회적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전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3. 국민주권주의의 제도적 강화 (사법 민주화)
      국민참여재판제도나 배심제를 활성화하여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면 전관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어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4. 판사와 검사의 자발적 자정작용
      대표적인 방법으로 변호사협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게 변호사협회가 서약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5. 시니어법관 제도의 도입
      이는 미국식 제도로, 법관의 70% 급여를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법 전문성을 통해 봉사할 수 있고 전관예우 문제도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 외 로스쿨(명예) 교수 등으로 재직하여 다음 세대 변호사 양성에 기여하는 방안도 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관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검찰청법에 명시), 여전히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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