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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2. 06:58

    쟁점: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① 관련 법 조문

    「헌법」 제27조 제4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정당성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이에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인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의 대상이 되는 수사기록은 이에 명시된 사소한 위법, 수사 미진, 오류라고 하더라도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한 증거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어 거의 모든 증거를 독점하는 반면, 피의자와 변호인은 증거수집 능력에 한계가 있어 1차적으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따라서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알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③ 문제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하지 아니한 증거방법의 공개,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거나, 수사기록에 제시되어 있는 증인을 매수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증인 보호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가 형벌권 행사가 현저히 방해되어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④ 문제점과 해결방안

    앞서 언급했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안보의 위해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금지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피고인 개인도 국민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수사 상황과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재판을 진행한다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였고, 이것이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자신의 피고인을 위해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를 한 결과물 등이 모여 실체적 진실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록한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해당 사실에 대한 반박이나 사실관계를 수정할 기회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이에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허용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 증인 협박에 따른 증인 보호 필요성 등의 문제로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일이지, 원천적으로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검사와 피고인은 재판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무기평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이자 수사기관인 검찰만이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인 수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변호인과 피고인은 재판 이전에 이 자료를 볼 수 없는 것은 같은 재판의 당사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은 지체 없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법원에 요청하여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확인할 수 없었던 수사기록에 대한 증인 신청이나 증거 요청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⑤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과 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는데, 검찰 수사관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은 허용하되 등사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은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의뢰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 주장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한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변호인이 피의자의 수사서류를 열람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소송상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더라도, 수사서류에 대한 등사가 허용되지 않으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 즉, 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유리한 사실을 증거로서 제출할 수 없게 되어 법원은 이런 사실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피의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피의자 또한 재판 과정에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검찰 수사관이 수사기록에 대한 등사의 불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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