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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2. 06:49
쟁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헌법에서 말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부분은 ‘변호인 선임권’이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권은 구속 여부를 떠나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인정돼야 하며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 또한, 헌재는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접견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되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제31조).
- 피고인이 여러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제33조).
- 변호인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제34조).
② 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필요한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를 원하나 법에 대해 잘 몰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할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진정한 의사 실현이 힘듦). 그러나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인 검사는 법적인 전문가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피의자·피고인은 대등한 관계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에게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설명해주고, 법적인 조언을 함으로써 부당한 수사나 재판을 방지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국민은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③ 무기평등(대등)의 원칙
소송법에서 대립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가진다는 원칙.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보장하거나 변호인 제도 따위를 두고 있다.<최신 이슈>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국한돼 실시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확대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등 특정 범죄 외에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다.
- 범죄 피해자는 범죄 사건에 대한 이해 당사자로서 자신의 사건이 공정하게 다뤄지도록 소송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해야 한다.
-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변호사 선임권자에 피해자 포함, 피해자의 최초 진술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참여 인정 방안 마련 등 ‘피해자 변호사 선임권’을 입법화 주장.
피의자 신문 시 참여 변호인에 대한 후방 착석 요구 행위 (2016헌마503)
-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4항 등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는다고 하여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나 수사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 변호인에 대한 후방 착석 요구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 변호인에 대한 후방 착석 요구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변호인 또한 피의자의 뒤에 앉게 되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후방 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 이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수사 방해나 수사 기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과 같이 후방 착석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후방 착석 요구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제한에 따른 변호인이나 피의자의 불이익이 더욱 크다.
- 따라서 검찰 수사관의 후방 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경찰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 (91헌마111)
-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일 것이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하여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에 관한 피의자·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의논하며, 피의자나 피고인 진술의 방법, 정도, 시기, 내용 등에 대하여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말하고 지도도 하며, 진술 거부권이나 서명 날인 거부권의 중요성과 유효적절한 행사 방법을 가르치고
그것들의 유효적절한 행사에 의하여 억울한 죄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 또한 수사기관에 의한 자백 강요, 사술, 유도, 고문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가르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피의자로부터 수사관의 부당한 조사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불안, 절망, 고민, 허세 등을 발견하면 그 감정의 동요에 따라 격려하여 용기를 주거나 위문하거나 충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 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할 것이다.
- 만약 관계 공무원이 가까이서 감시하면서 대화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거나 또는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변호인의 이러한 활동은 방해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진술 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에 크게 반하는 일이다.
- 공소 제기를 잘못하거나 오판 등에 의한 원죄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견 교통에 의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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