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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 대법원의 하급심 구속력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2. 06:07
쟁점: 대법원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 인정 찬반론 - 법원 심급 간 판결의 일관성 유지
찬성: [주요쟁점]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예측 가능성, 법 신뢰)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의 판결을 사실상 구속하여, 심급 간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자 국가를 형성하였고, 이를 위해 법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판단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민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재판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법률에 의해 판결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상할 수 있어야, 이에 맞춰 소송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런데 자신의 법 위반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존재한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정도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3심의 판결이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경우, 국민은 자신이 스스로 정한 법률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적용됨에 있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소송에 대비하기 어렵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 만일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법률 문구만으로 판결에 대해 예측해야 하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에 비해 그 정확도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즉, 법관에 의하고, 적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일지라도 개인의 재판 사항에 대한 대비가 불가하다면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르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을 통해 심급 간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부합하므로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을 통해 법원 심급 간 판결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할 경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동일한 법 위반이 있었다면 동일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심급 간에 다른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같은 법 위반을 다른 판결로 대한 것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한 것이다.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정하고,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 형평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을 통해 심급 간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③ 공공복리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을 통해 심급 간 판결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심급 간 판결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재판의 당사자인 개인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판단할 수 있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1심의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이를 승복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의 상대방도 소송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 판결의 차이로 인해 소송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하기보다는 다시 항소를 제시한다면,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남소로 인한 사법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그 자원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소송에 집중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을 통해 심급 간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반대: [주요쟁점]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을 거부하여 심급 간 판결의 비일관성을 허용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사법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여 법관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국민을 향해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이란, 절차적으로 보장된 3심의 재판이 여러 관점을 가진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의해 논리적으로 표현되는 절차에 따른 것을 말한다.
만약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례에 따라야 한다면, 상급심의 판결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옳은 결과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상급심의 판결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옳다고 확신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으로 동일한 법 위반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판결이나 하급심과 다른 논리·관점에 따른 판결이 필요하며, 국민은 재판을 통해 여러 관점에 따른 독립적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면 하급심의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법관에 의하고, 적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일지라도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는 관련 없는 일률적인 결론에 이르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될 수 있다.
② 평등원칙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을 거부하여 심급 간 판결의 비일관성을 허용해야 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것을 같게 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비록 상급심의 판례에서 결론 내린 사건과 하급심의 사건이 논리적으로 유사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은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사한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는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으나, 당해 사건의 실질적 정의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없으며, 재판은 당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급심의 판결과 다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같은 권리를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을 위배하므로, 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③ 공공복리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을 거부하여 심급 간 판결의 비일관성을 허용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상급심과 하급심의 판결이 동일해야 한다면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기 전까지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자유·권리 침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 국민들이 정의로 실현하고자 합의한 바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대법원의 판례가 바뀔 때까지 모든 하급심은 과거의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국민이 요구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능이 과부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사법 자원이 대법원에 집중되어 사법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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