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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8.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 법관의 재판상 독립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2. 05:54

    쟁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찬반

    찬성: [주요쟁점] 사법정의 실현 -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타당하다. 개인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률을 만들고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사법부를 구성하였고,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였다.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법관의 특수한 지위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관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합리적인 재판을 위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법관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국민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히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관 독립성 보장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국민이 합의하여 만든 법령 규정을 법관이 따르지 않아 국민에게 명백한 피해를 입히는 판결을 내린 경우, 이로 인한 국민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시행하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따라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타당하다.

    ② 평등 원칙

    평등 원칙에 부합하므로 법관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타당하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서,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한다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아 국민이 피해를 입은 재판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훼손된 판결로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현된 판결과 엄연히 다르다. 이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갖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다르게 대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으며,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즉,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한 것으로써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평등 원칙에 부합하므로 법관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타당하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증진하므로 법관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타당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판결은 법원 판결 그 자체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발생시킨다. 국민의 사법적 최종 판단인 재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다른 수단, 기관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유와 권리의 비가역적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개인이 국가를 형성하며 기대한 바가 아니며,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 또한 국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사법부와 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이러한 불신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반면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더 잘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증진하므로 법관의 재판에 대한 예외적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타당하다.


    반대: [주요쟁점] 법관의 독립 -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부당하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률을 만들고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사법부를 구성하였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임하였다. 공정한 재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관이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재판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관의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판결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이는 판결에 대한 책임을 판사에게 추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은 견제받게 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정치세력, 외부 여론 등에 의해 남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관의 신분상 안정은 저해되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 또한 훼손된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의 훼손은 외부의 부당한 개입, 여론에 따른 판결 등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먼 현상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따라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부당하다.

    ② 평등 원칙

    평등 원칙에 부합하므로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부당하다. 평등 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서,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한다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법관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존재로서,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비록 사실 해석에서 오류나 결과적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법관이 자신의 전문성과 양심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은 다른 판결과 동일하게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서 다르게 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만약 동일하게 정당한 법관의 직무 수행을 어떤 것은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떤 것은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같은 법관의 독립성을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평등 원칙에 부합하므로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부당하다.

    ③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부당하다.
    법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처벌한다면 해당 과실의 교정이라는 이익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판결의 이해 당사자만이 누리는 이익으로서 그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만약 잘못된 판결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심급제와 재심 제도 등 원심의 오류를 가려내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이를 회복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구제 수단이 존재한다. 반면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다면 법관의 신분 보장, 재판상 독립을 해하여 다른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즉, 비용은 막대한 것에 비해 이익은 작기 때문에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저해한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허용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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