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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형사 성공보수와 민사 성공보수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2. 07:26
쟁점: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 찬반론
찬성: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① 국민의 권리 보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형사사건은 구속 여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의 여부 등과 같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성이 크다. 따라서 피의자·피고인은 궁박한 처지에서 어느 변호사가 가장 싼 값에 제공할 것인가를 따질 만한 여유가 없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경험과 정보도 없는 다수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면하기 위해 변호사가 과다한 성공보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성공보수를 노리는 변호사들은 전관예우 등 재판의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져 불공정한 재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서도 높은 성공보수를 약정함으로써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사건의 처리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 중대한 권리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재판은 국민의 권리를 훼손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보수 상한을 두어야 한다.
cf) 형사사건에서 일정한 수사·재판 결과를 ‘성공’과 연결짓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국가형벌권의 공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놓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성공’이라고 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만약 ‘성공’의 결과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모면한 것이라면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면 의뢰인은 형사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억울함과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② 사회 갈등의 해소
사회 갈등의 해소를 위해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수 상한제가 없다면 변호사는 피의자·피고인의 궁박한 처지를 고려해 수임료를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다. 만일 변호사의 수임료가 과다해진다면, 저소득층은 법률서비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사건에서 법률서비스 접근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는 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사건에 몰리게 되고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에는 소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소득에 따른 형사재판에서의 권리 보호가 다르게 실현되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이윤 추구를 제한하게 되면, 보수의 차이가 미미하고 많은 사건을 맡는 것이 이득이므로 사회적 약자의 사건도 수임할 것이고,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③ 사법 불신 해소
사법 불신의 해소를 위해 형사사건 변호사에 대한 보수 상한제는 타당하다.
현재 통상적인 수준을 훌쩍 넘은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 때문에 변호사의 윤리성에 대한 의심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일조한다는 불신이 국민들에게 공유되어 사법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보수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변호사 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고, 또 과도한 변호사 보수를 제한함으로써 변호사 수임료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챙긴다는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는 사법 불신의 해소로 이어져 사법 신뢰가 증진될 것이다.
반대: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는 부당하다
① 계약의 자유 침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는 타당하지 않다.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존재이다. 타인의 자유에 직접적인 해악을 미치지 않는 한 이러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피의자 및 피고인도 자신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형사재판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누구를 선임하고 얼마만큼의 보수를 줄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 업무는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보수 역시 제각각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의 보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면 변호사 업무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변호사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평등원칙 위배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는 타당하지 않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변호사와 다른 전문직은 전문 능력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의사, 컨설턴트나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에게만 보수 상한을 두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국내 법률시장 경쟁력 약화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약화하므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는 타당하지 않다. 능력이 우수한 변호사는 높은 수임료를 받고, 능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낮은 수임료를 받는다. 보다 많은 보수를 얻기 위해 변호사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법률시장 서비스의 질도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그런데 보수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승소에 대한 유인이 낮아져 변호사가 능력을 계발할 유인이 약화되고, 변호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국내 법률시장 경쟁력의 약화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cf) 민사사건, 가사사건의 성공보수에 대한 입장:
-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의 이익을 고려해 성공보수를 정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사사건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으로서 형사사건과 달리 그 결과가 승소와 패소 등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성공보수 약정을 허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의뢰인이 승소하면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당장 가진 돈이 없어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가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이혼이 성립했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부 간의 화해를 방해할 것이라는 반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보수를 위해 부부 간의 화해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간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는 당사자들 간의 사적 자치의 문제이지 변호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 역시 착수금이 없는 당사자가 성공보수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다투어볼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반면, 형사사건은 피의자나 피고자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을 받아 성공보수를 지급할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증대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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