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108-1. 특별검사제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3. 10:00

    쟁점: 특별검사제 찬반론

    찬성: [주요 쟁점] 특별검사제 시행은 타당하다.

    ①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검사제 시행은 타당하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검사제란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는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로, 수사의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철저한 수사·기소 등의 역할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보장하고자 권력 분립을 수단으로 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이러한 권력자의 압력에 자유로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공직자의 부패 등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특별검사제 시행은 타당하다.

    ② 범죄 예방/재발 방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공직자 비리 등의 범죄 예방/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검사제 시행은 타당하다.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은 일반인에게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해당 범죄자에게는 범죄의 재발 방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특별검사제를 시행하면 검찰과 특별검사 간에 선의의 경쟁 관계가 구축되어 공직자 비리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특별검사가 필요한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라는 단독 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특별하게 설치되는 수사기관인 특별검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

    ③ 사법 신뢰 회복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하여 특별검사제 시행은 타당하다. 현재 검찰 조직의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속성 때문에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하다. 이는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비리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검찰과 사법부는 정치, 언론과의 유착 관계가 불거짐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많은 상태이다. 하지만 특별검사는 검찰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발, 소추할 수 있다. 이렇게 중립적인 기관의 수사를 통해 국민들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검찰 역시 특검의 수사를 의식하여 더 공정한 수사를 추구할 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도가 검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직접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사법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서 필요하다.


    반대: [주요 쟁점] 특별검사제 시행은 타당하지 않다.

    ① 민주주의 훼손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 시행은 타당하지 않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검사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입법부에 의하여 임명된다. 하지만 입법부의 임명 또한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입법부이므로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견제 도구로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집권 세력의 비리 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정치권의 사주를 받은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비리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별검사의 설립 배경인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다를 바 없는 행태이다. 특별검사제는 검찰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다’는 복면 뒤에 숨어 민주주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에 특별검사제는 타당하지 않다.

    ② 사법 신뢰 훼손

    사법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는 타당하지 않다. 특별검사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불신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현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은데 특별검사제의 시행은 이러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것이다. 또한, 사법 신뢰의 회복은 검찰 제도 개혁 등 검찰 내부 개선이 이루어질 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특별검사제는 상설기관이 아니고 수사 대상과 해당 부처 구성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는 검찰 내부의 개혁으로 인해 사법 신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닌 임시적 기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③ 공공복리 저해

    공공복리를 저해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는 타당하지 않다. 특별검사제를 수사하려는 사건은 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과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특별검사제 시행 여부부터 임명, 수사 결과까지 ‘수사 대상’과 ‘수사, 특별검사 임명기관’의 입장이 극심하게 대립하며 국민들의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킨다.
    또한 특별검사는 상설기관이 아닌 특별한 기간 내에 활동하는 기관이므로 임명, 발족식 등의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이러한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검찰 자체 내에서의 감시, 내사 기관을 도입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익을 더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특별검사제의 한시적인 측면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또한 내부 기관의 도입은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관 구성이나 개편 등의 비용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저해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는 타당하지 않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