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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사법개혁: 형사공공변호인제와 변호처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3. 14:16

    쟁점: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①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타당성

    ※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기존의 공판 단계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변호의 범위를 수사 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시키는 것 (cf: 기존의 국선변호인 제도: 피고자 대상)

    1.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수사의 전문가인 경찰과 법 전문가인 검찰의 수사 앞에서 일반 국민인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현행 국선변호인은 기소 이후부터(피고인) 조력하기 때문에 수사 개시 시점부터 피의자를 보호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만일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공공변호사가 수사 시작부터 취약 피의자에게 법적 조력을 한다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통해 인권 보호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cf) 무기대등의 원칙: 법적 용어나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2. 사법 신뢰 회복
      법조인의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비리가 이러한 의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일 피의자 국선변호인이 수사 단계부터 인권 보호에 취약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의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 국선변호인 도입은 사법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한계 반박 및 해결책

    1. [한계1] 국선변호인은 실력도 모자라고 피고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다. → [반박] 법원의 평가제도와 법조인 경쟁 심화
      ● 현재 법원이 운영하는 국선전담변호인 제도를 보아도, 국선변호인은 2년 간격으로 법원의 평가를 받아 재위촉된다.
      따라서 재판이나 피고인 접견 등을 불성실하게 행한 경우 재위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법조인의 경쟁이 심화되어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실력이 모자라거나 피고인을 위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
    2. [한계2] 국선변호사를 관리하는 주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사의 변호를 받는 피고인들이 법원과 국선변호사를 동일한 주체로 보아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  [해결책] 국선변호인의 선발, 관리, 평가 등을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담당
        (관련 추가 자료) 현재 국선변호인의 질적 평가는 변호사가 배속된 재판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평가는 국선변호인의 위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도 선임과 평가가 법원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선변호인의 인사, 평가, 보수 등이 모두 법원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재판장에 의한 평가서 이외 피고인과 외부 인사에 의한 평가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사 및 평가에 있어서 보다 다원화되고 체계화된 운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③ 피의자 국선변호인 전담기구로 가칭 변호처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가 소추와 변호를 모두 담당하게 되어 권력분립에 반한다는 주장 반박

    [권력분립의 목적 실현]
    권력분립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권력분립은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국민을 탄압하는 것을 막고자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즉,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이지, 권력분립이라는 수단을 위해 국민의 권리가 수단화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인해 정부의 한 부분인 검찰과 사법부인 법관이 동급으로 기능하고 있다. 변호처가 설립되면 피의자 보호를 담당하는 변호처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경쟁하게 될 것이고, 두 동급 기관이 경쟁하여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하는 권력분립이 실현될 것이다.

    ④ 추가자료: 피의자 국선변호인 운영 주체에 대한 논쟁–법원 운영 주체에 대한 찬반

    [찬성]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연계하여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주체가 법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와 국선변호인 제도가 일괄적으로 운영된다면 피의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여, 피의자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혹자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법원에서 운영하면 공공변호인들의 독립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법률구조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보완책들을 사용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가령, 형사공공변호인에 대한 평가를 법원이외의 피고인이나 외부인들이 하고 이를 공공변호인 선임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독립된 기관이 운영하게 된다면, 독자적인 예산 편성 등의 문제로 효율적인 법률구조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운영상의 중립성과 변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독립적 운영이 효율적 법률구조를 저해할 것이므로, 현재 국선변호인 제도와 같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법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구조 제도에서 효율성이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그 구조제도의 효과성이다. 개인이 국가 형벌권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률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영상의 독립성 보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 국선변호인 전담기구로 가칭 변호처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가 소추와 변호를 모두 담당하게 되어 권력분립에 반한다는 주장
    “운용 주체가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라는 점도 문제다. 수사 기관인 검찰과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의 운영 주체인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모두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 법무부와 검찰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형사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통해 형사 피의자까지 변호하게 되면 이익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대한 변협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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