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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4. 무능력자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성년후견제
    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2. 04:55

    쟁점: 제한능력자

    ① 제한능력자 제도와 그 취지

    1. 제한능력자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이 있다.
      ●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미성년자 개념 정리
        만 19세 미만인 자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취득된 권리가 이전되어 있더라도, 취소는 원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전득자에게 할 수는 없다.

      [예외(단독행위 가능)]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허락된 영업에 과한 행위
        대리행위
        유언행위(만 17세)
        임금의 청구와 근로계약의 체결
        혼인한 이후의 법률행위
    2. 제한능력자의 취지 =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의사결정이 자신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것이다. 고령자의 경우,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인정했을 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 예측된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 또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가져올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보호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결정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취소 가능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단, 혼인한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이 온전할 때 자신의 의사로 심사숙고하여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결정해두고 감독인을 정하는 제도

      cf)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의 비교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함.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2013년7월1일부터 시행된 성년 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 뿐만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음.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 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음.
    2. 악용 방지 (ex: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매각하여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
      법원의 주기적인 감독과 통제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후견인은 감독법원에 주기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이 법원이 범위를 정한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견인이 주기적 보고와 법원의 허가 없이 행위를 할 경우, 감독법원이 후견인을 직권 해임하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3. 국선후견제도
      국선후견인 제도는 친족 후견인 선임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법원 예산으로 후견인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서울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전문가 후견인을 선정하고 그 예산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③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에 대한 비판 (장애인의 경우)

    1. 취소제도는 한편으론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타인(후견인)이 당사자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취소제도는 본인의 자기결정, 법적인 행위를 타인이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자기결정권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것으로, (장애인) 권리에 위배된다.
    2. 실제로 취소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부동산 거래나 보증 등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인데, 이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다면 이러한 계약에서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제도, 불공정 거래 행위나 사기 등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증명이 쉽지 않기에 오히려 증명 책임의 전환을 통해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서의 취소권 제도를 없애고, 소송법상 증명 책임의 전환 및 소비자 계약 관련 합리적 법제도 등을 구축하고 취소 제도를 폐지한다면, 후견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사라지게 되는 긍정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3. 타인이 본인을 구제하는 방식이 아닌, 본인이 스스로 권리를 확장해 구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cf.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배제 사유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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