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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계약의 철회와 취소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2. 05:10
쟁점: 계약의 철회와 취소
① 청약 철회 기간 (숙고 기간, Cooling-off Period)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두었다. 원치 않는 계약을 하거나 판단 착오로 계약을 했을 때 소비자가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흔히 외판원의 끈질긴 권유나 친척·친구 간의 의리 때문에 계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 할부거래법은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하려면 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예외
소비자 주문으로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경우, 청약 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보험 관련해서 출제 가능 –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로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
■ 이혼 숙려 제도
: 협의 이혼 시 4주의 숙고 기간 부여(감정적 분노를 해소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함). & 최근에는 이혼 시 의무 상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 국가가 상담을 제공해서 재산 분할 등에 관해 상담을 해주고, 이혼을 심사숙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임. 현재 부산에서 파일럿 제도로 시행하고 있음.
● 자유주의 입장에서 이혼 숙려제 : 개인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위해(진정한 자유 보호).
●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이혼 숙려제 : 가족 공동체 보호.② 취소, 무효, 철회의 개념
- 취소: 민법상에서 원칙적으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가 사기·강박·착오로 행하여진 것을 이유로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행정법상의 취소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청이나 취소소송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취소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소'와 다르게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 철회: 민법상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장차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철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취소와 차이점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일단 권리관계가 확정되면 철회하지 못한다. / 행정법상에서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사례
Q. 만약 갑이 집으로 찾아온 판매사원을 통하여 유아 교육 교재를 구입하고 교재를 이미 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 위와 동일하게 다음 날 갑이 철회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정당한가?
: 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서, 이성적 판단 능력에 따라 비용과 편익을 예측하여 심사숙고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한다. 그런데, 방문 판매처럼 외판원의 끈질긴 권유나 친척·친구 간의 의리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예측과 진정한 소비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나 냉철히 생각했을 때 방문 판매 계약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갑이 철회의사를 밝히고, 유아 교육 교재를 훼손하지 않았고 이를 판매사원이나 해당 업체에 온전한 상태로 발송한다면 철회권의 행사는 인정된다.
Q. 갑은 영업사원 을의 권유를 받아 유아 교육 교재를 구입하면서, 구매 대금 12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그러나 갑은 곧 계약을 후회하고 다음 날 을에게 계약의 철회를 요구했는데, 을은 갑에게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갑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불안해져서 계약서에 적힌 대로 철회권을 행사했는데, 이 경우 갑의 계약 철회는 인정될 수 있는가?
: 갑의 계약 철회는 정당한 철회권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서, 이성적 판단 능력을 통해 계약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을 예측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한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여 심사숙고한 과정을 통해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외판원의 끈질긴 권유나 친척·친구 간의 의리 때문에 계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할부 거래, 통신 판매, 방문 판매 등의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에 의해 행하지 않은 소비나 충동적인 소비 행위의 가능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 기간이 정당하게 인정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일정 기간 내에 구입한 물건을 훼손시키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자유롭게 철회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갑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행위는 할부 거래법의 적용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계약 철회이기 때문에, 을의 사정과 관계없이 계약 철회는 인정된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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