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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부모의 교육권: 자녀에 대한 징계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1. 08:03
쟁점: 부모의 교육권 vs 자녀의 행복추구권
찬성: [주요쟁점] 자녀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
① 부모의 교육권
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 교육권은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그 내용으로 하며, 이는 교육의 자유와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녀는 미성년이므로 이성적 판단이 미약하여 우리 사회는 이러한 교육권을 일차적으로 그 부모에게 부여하여 자녀의 행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친권의 행사로 자녀를 보호내지 교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보호내지 양육·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위해 교육권을 행사하여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친권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덕이나 비행을 저지른 자녀를 포용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를 내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의 잘못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징계가 교육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의미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이다.
부모는 친권자로서 다양한 방법을 택해 자녀를 교육함으로써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해서도 안 된다. 부모가 자녀의 일탈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잘못을 범했을 때 상황에 따라 교육의 수단 중 하나로 징계를 내려 자녀를 보호·교양함으로써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징계가 교육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징계를 훈육, 훈계 등 다른 교육 수단과 달리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를 둔 부모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육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자녀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자의적으로 교육 수단에 대해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국가가 징계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자녀의 실질적 행복추구권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 미성년자 또한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성년은 아직 심신의 발달이 완전치 않아 행복추구와 권리 실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사회는 이들의 일부 권리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행사하도록 하여 자녀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아직 심신의 발달이 완전치 않아 감수성이 예민하고 행동을 절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행복추구와 권리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부여하여 이를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 불가피하게 징계하는 것은 외견상 자녀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부모가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로 부모가 교육의 수단으로 체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자녀의 실질적인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
반대: [주요쟁점] 자녀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
① 자녀의 행복추구권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미성년자 또한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미성년은 아직 심신의 발달이 완전치 않아 행복추구와 권리 실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사회는 이들의 일부 권리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행사하도록 하여 자녀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또한 이러한 자녀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러한 교육권을 근거로 자녀를 과도하게 징계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 성장에 손상을 준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징계로 체벌을 하는 것은 부모에 따라 징계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신체에 손상을 가할 만큼 폭력적인 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체벌이 이루어져 아동이 일방적으로 부모의 폭력적인 체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만약 부모가 교육권을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자녀를 체벌하는 등의 징계를 행한다면 오히려 자녀가 반항, 비행을 하는 등 자녀의 복리가 저하될 것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정한 훈육이란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나아가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행복의 방향을 위해 미성년자인 자녀를 체벌하는 등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자식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란 가치관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과 포용적인 가족 문화 조성함으로써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② 평등원칙
평등원칙에 부합하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의미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이다.
부모의 친권은 자녀를 보호, 교육함으로써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이 강한 권리이다. 따라서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복리 및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교육 수단의 적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벌은 언어적인 훈육, 훈계와 달리 자녀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트라우마를 남기는 등 자녀의 신체, 정신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의 수단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하므로 부모의 체벌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부합하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③ 부모의 교육권 실질적 보장
부모의 교육권 실질적 보장을 저해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우리 사회는 친권자인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인 자녀는 이성적 판단이 미약하므로,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교육권을 일차적으로 부여하여 자녀의 행복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친권의 행사로 자녀를 보호내지 교양할 의무가 있다. 특히 현행 민법은 자녀의 행복과 복리가 중시되는 법 체계로 단독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타인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의 자녀의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부모가 교육 수단 중 하나로 체벌이란 징계를 명분으로 학대를 가해 부모의 교육권과는 관련이 없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자녀와 부모의 정서적인 유대와 존중을 무너뜨려 부모의 교육권을 자녀가 실질적으로 존중하지 않게 될 위험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권 실질적 보장을 저해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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