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원래 신의나 성실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러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 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끌어들인 것이다.
요건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효과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의무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② 권리남용 금지
의의 권리남용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여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요건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이유에 반하는 행사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의칙 위반, 사회질서 위반, 정당한 이익의 흠결, 권리의 경제적·사회적 목적에 대한 위반, 사회적 이익의 균형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효과 권리 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권리의 정상적인 행사에서 나오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사례 적용
토지 소유자가 건물주에게 해당 토지의 시가 10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라고 요구한 경우: →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정당하지 않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건물주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공공성을 해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건물을 건축하는 도중 타인의 토지를 0.3m² 침범해서 건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한 경우: → 토지 소유주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고 건물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반사회적 요구에 해당한다.
부동산 알박기 행위로 건축회사에게 과도한 가격을 제안하여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안한 경우: → 토지 소유주의 행위는 건설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로 부당이득죄로 처벌될 수 있다.
■ 판례: [2004도1246]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 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 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 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최신 사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수당 요구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노조 요구는 ‘신의칙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1조 원대 규모의 소송은 신의칙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