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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자기책임의 원칙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최신 면접 쟁점 정리 2024. 12. 11. 07:17
쟁점: 연좌제 - 배우자의 선거부정으로 인한 당선무효
찬성: [주요쟁점] 선거의 공정성
① 자기책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선거부정으로 인한 당선무효는 정당하다.
개인은 자신의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했을 때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자기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상, 1위 득표자만 선출되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득표와 관계없이 모두 낙선한다. 이로 인해 후보자는 당선이라는 이익을 위해 어떠한 행위라도 할 유인이 있어 후보자의 부정선거 운동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비록 부정선거의 이익은 후보자에게 있으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한 선거 결과에 따른 이익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후보자와 일상을 공유하며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지지자나 당원과는 다르다. 또한, 당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므로 총체적으로는 후보자 자신과 다를 바 없다. 즉, 후보자와 배우자의 공동이익이 명확할 뿐 아니라, 이들은 함께하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선거부정을 후보자가 몰랐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연좌제와는 다르며, 운명공동체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선무효는 정당하다.② 평등원칙
배우자의 선거부정으로 인한 당선무효는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이며,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대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후보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보자는 의무의 준수 여부에 있어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보자에겐 처벌과 함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보의 배우자는 후보자와 운명공동체이며, 공동의 이익을 누리는 만큼 공동의 책임 또한 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③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배우자의 선거부정으로 인한 당선무효는 타당하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고,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한다. 따라서 선거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선거 운동과 후보자의 당선이 별개의 것이라 본다면,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구체적 내용 자체는 자신이 모르도록 배우자 등 관계자에게 부정선거를 지시하거나 종용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공정한 선거는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국민은 진정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잘 대변할 후보자에게 자신의 자유를 위임할 수 없게 한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정한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장기적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하므로 당선무효는 타당하다.
반대: [주요쟁점] 자기책임 원칙 위배
① 자기책임의 원칙
배우자의 선거부정으로 인한 당선무효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개인은 자신의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했을 때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자기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배우자는 후보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진 온전한 자유의 주체로서, 자신이 선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며 이러한 책임은 누구도 대신해서 질 수 없다. 배우자의 선거부정은 후보자 본인이 행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즉 법 위반 주체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책임 역시 배우자가 지는 것이 타당하며 당선무효 처분은 후보자에게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선택했을 때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며 자신이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선거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의 행위로 인하여 당선무효라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② 평등원칙 위배
배우자의 선거부정으로 인한 당선무효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평등원칙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원칙이며,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대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선거부정은 독립적 선택의 주체인 배우자의 행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배우자 본인만이 질 수 있다. 만약 후보자 자신이 당선무효 처분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운동을 했다면 이는 자신의 선택이므로 처분이 타당하다. 그러나 후보자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님에도 단지 혼인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책임을 후보자에게까지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다르게 대해야 하는 것을 같게 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당선무효 처분은 부당하다.③ 장기적 민주주의 저해
배우자의 선거부정으로 인한 당선무효는 장기적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공정한 선거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왜곡 없이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당선무효 처분은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저해하여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만약 배우자의 선거부정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된다면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좌제에 해당한다. 만약 연좌제를 허용하게 되면,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 책임 없는 자신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항상 놓이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항상 견제하고 감시하는 상황을 만든다. 사례에서, 자신이 알지 못한 배우자 또는 선거운동원의 선거부정이 가능하므로, 후보자는 배우자를 포함한 선거운동원 전체를 계속 감시해야만 한다. 이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저해하고 무분별한 상호고발을 유발하여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저해하고,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로스쿨 면접 연습 자료 > 최신 면접 쟁점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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